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08.25. 조회수 2079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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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반대의견서

   별첨 3. 정부거짓말 검증

   별첨 4. 주요 경과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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