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체계 확립 기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1.19. 조회수 2500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8일) 출자총액제한제 현행 유지,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재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합의한 시장개혁 로드맵의 기본적인 내용이 갖추어져,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초석을 마련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처리과정에서 재계와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재계의 경우 이번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법안 내용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법에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재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재계가 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계가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기침체를 빌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옳지 못한 처사이다.


재계는 또한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며,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는 우리기업이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투자와 출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지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통해 기업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역시 재벌총수가 고객의 돈으로 자신의 지배권을 확대하여 지배구조의 악화와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재벌총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재벌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뿐 아니라, 국회의 논의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 역시 온당치 못하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정무위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 1차례의 공청회, 10여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어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긴급의총을 열어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정무위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이를 빌미로 ‘앞으로 법안 처리시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로 나온다면 법안처리와 관련된 일정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견개진과 토론을 근거로 한 국회 논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재계가 이전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행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길 당부한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도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회, 상생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의: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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