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직영 막는 것 최우선...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8.11. 조회수 2801
부동산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져 밝혀내기 힘들다”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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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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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 건설업체는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개로 총 5만3천여개에 달한다. 외환위기 전의 일반건설업체수는 불과 3천9백여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얼핏 보기에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대로 정부의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수다.


 그러면 단속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은 뭘 까.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속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은 9.8%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약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라는 질문에는 각각 32.2%와 2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라는 항목에는 9.8%만이 응답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57%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이 옹색해진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해 위장직영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위원은 “원수급자가 위장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처리할 경우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위장직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문건설업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원수급자의 위장직영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을 들었다. 또 원수급자 명의의 급여대장이나 노임대장에 임금 지불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직접시공 부문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관계 및 임금지불 관계가 드러나려면 이동이 잦은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전자카드를 이용한 보험자 관리 등의 방식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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