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6.03.08. 조회수 2408
부동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무력화를 중단하라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현행 임대주택 비율 20%가 민간재개발 임대와 마찬가지로 0%도 가능해져, 

공공의 주거안정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 -


1. 경실련은 오늘(8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낮추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2월 17일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던 현행 기준을, 시·도지사가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재개발 사업에 이어 공공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까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을 줄이는 것은, 기존 주민을 내쫓고 주거안정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자체 수요조사 결과 임대주택 수요가 전체 가구의 3~13% 수준으로 의무비율 20%에 못 미쳐, 비율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지난해 9월 LH공사의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은 최장 60개월(인천시), 평균 19개월에 달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의 전월세문제 방치로 인해 슈바베지수(가계지출 중 주거비 비중)은 2015년 10.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 정부가 내세우는 수요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이 비싼 가격으로 공급돼 원주민이 입주하기에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간 공급된 사례를 보면, 2014년 목포대성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1㎡의 경우 보증금 3100만원, 월 임대료 43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화 뉴스테이 84㎡는 보증금 6500만원, 월 임대료 55만원으로 전용면적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과 거의 동일하다. 이는 2015년 목포에서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46㎡이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15만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비싸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주택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LH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이 아닌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가 임대주택으로 변질된 것이다.


160308_주거환경개선지구 표.JPG


4. 결국 정부의 수요조사는 기존 비싼 가격으로 원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현실을 숨긴 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엉터리 조사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20%로 유지하고, 고가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5.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법률로 의무화했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난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하한선이 폐지된 이후, 인천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0%로 변경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에도 기존 20% 이상이던 것이 시도지사가 30%이하의 범위에서 마음껏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사업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


6.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임대주택마저 건설사들의 먹거리 정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의무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무분별한 사업성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무력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1. 경실련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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