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삼익아파트 건축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4324
부동산

 


1일 250여톤에 달하는 생활하수의 무단방류 우려가 있는
양평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삼익아파트 건축을 중단하라


 


 양평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무시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역 내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어 팔당호의 오염이  가중될 위기에 처해 있 최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건축중인  삼익아파트는 6개동 299세대 규모로 루 생활하수 방출량이 350톤(1가구당 1.2t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양수리의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의 일일 최대 처리력은 800톤인데 비해 현재 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하수량이 최700톤에 이르러  잔여 용량이 100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아파트 준공이후 하루 250톤  정도의 생활하수가 무단 방류되어 팔당호를 오염시킬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양평군측에서는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을 1300톤/일 규모로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설계 및 공사기간을 합쳐 최소한 3년이 소요되므로 삼익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 일자가 98년 9월이라는 을 감안할 때 1년 이상에 걸쳐 생활오폐수의 무단 방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양평군이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계획만으로 삼익아파트 건축허가를 한 것은 심각한 환경훼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책임행정행위라 판단된다. 


 이에 양평경실련과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없는 삼익아파트 건축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인  팡당호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삼익아파트의 건축은 중단되어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 스스로도 양서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3년 내에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한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무리한 건축허가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일일 350톤에 달하는 생활오수를 발생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뚜렷한 수질보전 대책도 없이 아파트 입주보다 훨씬 늦게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계획만으로 건축이 허가되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건축허가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엄중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대책 없는 신규 오염원의 입주는 지역 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킨다.


 이러한 부실행정으로 인해 팔당호가 오염되면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평군 주민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터무니 없는 대규모 오염행위는 방지되어야 한다.


 얼마전 팔당호 주변의 청소를 하였던 우리 아이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7. 4. 16 


양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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