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금융산업의 장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0.06.15. 조회수 4678
경제

제2단계 금융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적자금투입 은행간의 합병과 우량 은행끼리의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합병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새로이 등장시켜 은행간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


개방경제하의 세계금융질서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구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막는 것은 당연하며, 안정된 경제를 운영하여 국민경제 및 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의무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은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은행의 자발적인 경쟁력강화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예상한대로 추진되어가지 못함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있는 분석없이 외형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둘러 안을 마련해서도 안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처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금번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제시고 이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완전히 분리키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금융지주회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30대 재벌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대주주로 참여해서는 안될 것임을 사전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주회사를 통한 정부의 금융기관지배가 보다 더 용이해지는 점에 대해서 경계해야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된 정부는 금융기관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전업그룹의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안의 핵심은 은행지주회사제도 만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외형상 통일된 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비은행까지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만들 것이냐로 압축해서 볼 수 있다. 확대지향경영동기가 매우 큰 비은행지주회사를 아무리 분리해서 만든다고 해도, 지주회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현재 지지부진한 비은행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폐악적 소유 및 경영구조를 고착시키는 편법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의무보유비율의 완화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확대 등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한도를 완화할 경우 부채를 통한 과도한 계열확장이 발생하는 경제력집중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연결자기자본비율을 악화시켜 오히려 투명성약화로 인한 시장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다섯째, 연결납세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하여 등록세, 양도세, 배당과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부족해서 자회사들의 손익을 가감하여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현행세법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여섯째, 중간지주회사의 허용에 있어서도 손자회사의 원칙적인 금지 방침과 상충되어있다. 외국에서 이러한 형태를 많이 활용한다는 이유로 산업의 질과 문화적 차이가 있는 우리금융시장에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제2금융권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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