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국회 의견청원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3.06.16. 조회수 2698
경제

1. <경실련>은 최근 여야합의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법제정을 위해, 오늘(16일) 오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관련 의견 청원서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12월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최근 SK분식회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불법적 관행은 기업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늦출 수 없으며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그러나 기존에 제출된 정부안과 최근 제출된 한나라당 수정안의 내용 중 핵심쟁점과 관련된 내용이 이법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거나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이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5.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 대상기업의 범위와 관련, 정부안과 같이 소송대상 범위를 자산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도입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둘째, 소송대리인에 대한 허가요건과 관련, 소송대리인의 경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건 또는 5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으며


   셋째,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시행준비를 위해 1∼2년간의 유예를 설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송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수정안과 같이 인원수 외에 주식지분율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권리실현과 이익보호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하며


   다섯째, 법원의 소송허가시 감독기관의 의견제출과 관련해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오히려 피고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거나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피고에 전환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여섯째, 소송허가 결정시 피고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안은 소송허가결정, 대표당사자 선정 등 소송의 전반과정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악의적 소송제기 등 남소의 우려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지대의 정액화 및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 별  첨 : 의견청원서 비교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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