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8.24. 조회수 6190
경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인쇄사고 낸 기존업체들에게 기술평가 만점 등 입찰 특혜를 줘


- 낙찰받은 두 개의 사고업체들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 복권위와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불투명·불공정한 (재)수탁사업, 부당공동행위, 유착비리, 부정입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하라


 

1.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기재부 복권위)는 제4기 복권(재)수탁사업자의 잦은 당첨·인쇄·발권 오류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년 11월 25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및 복수의 재수탁사업자들을 재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기존의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간 카르텔 식의 유착비리와 부정입찰이 의심된다. 이로 인해 관련 오류사고와 내부비리를 공익신고한 우선협상자와 경쟁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선정된 동행복권과 기존의 재수탁사업자인 사고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처럼 불투명·불공정한 복권(재)수탁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직접 제5기 복권(재)수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재)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 동행복권은 ▲지난 2018년 4월 복권위로부터 제4기 인쇄복권 사업을 수탁받기 위해 대주주 ㈜제주반도체와 7:3으로 공동출자한 복권유통·판매자회사인 ㈜아이지엘(구 인스턴트게임로지스틱스)을 설립하여 복권수익금의 “사익편취” 및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이후 감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수탁사업 시작 직후 판매한 즉석복권(스피또 2000 제36회차)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돼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가 하면, ▲2020년 10월경 해당 자회사의 즉석식 전자복권 발권 프로그램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불투명한 복권수탁사업이 논란이 됐다. 또한 ▲같은해 1월부터 아이지엘의 독점유통을 위해 기존 인쇄복권의 유통을 담당하던 개인딜러 130여명과의 계약을 종료한 뒤 해당 자회사와의 용역계약으로 변경했다가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돼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다. 특히 ▲2021년 7월 ~ 2022년 2월 판매했던 즉석복권(스피또 1000 제58회차) 6장에서 당첨 오류가 또 발견돼 재수탁사업자인 지비로터리㈜의 인쇄·발권 과정에서 당첨검증번호(당첨·발행·유통코드)가 훼손된 20여만 장을 판매 도중 아이지엘로 하여금 몰래 확인하고 회수해 폐기하고 당첨기대값이 훼손된 나머지 400억원(4천만장) 어치를 판매했다가 복권법상 부당·금지행위 등 내부비리의 덜미가 잡혀 “대국민 사기”로 지탄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조사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처럼 문제가 많은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잦은 당첨·인쇄·발권 오류사고와 불투명·불공정한 복권(재)수탁사업 때문에, 지난해부터 복권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와 복수의 재수탁사업자들을 재선정토록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다른 경쟁업체에만 자격을 문제 삼아 돌연 낙찰을 취소해 불이익을 줘 5월 3일 동행복권과 또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8월 9일 동행복권 또한 추첨식 및 즉석식 인쇄복권의 재수탁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기존 이권 카르텔 식의 컨소시엄 관계를 유지하며 당첨 오류사고를 냈던 아이지엘 및 인쇄 오류사고를 냈던 지비로터리 외에도 ㈜에프엔씨디자인(※해당 사고업체들은 한 가족이 소유하는 ㈜갑우문화사의 계열사) 등에게 또다시 하청을 줬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동행복권 컨소시엄간 유착비리와 부정입찰 의혹 등의 부당공동행위로 다른 경쟁사업자들로부터 또다시 줄소송이 예정된 가운데, 우선협상자였던 행복복권 등 경쟁사업자들에 따르면 다음 일곱 가지 문제점 등이 있다.

 

① (사익편취) 2018년 4월경 동행복권과 최대주주 제주반도체가 복권위로부터 인쇄복권 수탁사업을 독점적으로 낙찰받기 위해 자기 이윤만을 독식하는 출자구조(제주반도체:동행복권=7:3)로 인쇄복권의 유통을 독점하는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공동설립하여, 이후 복권수익금의 사익편취·배임 등의 내부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은 사실,

 

② (일감몰아주기·카르텔) 2020년 1월부터 동행복권은 자회사 아이지엘의 효율적인 독점유통을 위해 개인딜러 130여명과의 재수탁사업계약(5% 판매수수료)을 종료한 뒤 해당 자회사의 독점하청구조를 통한 용역계약(3% 판매수수료)으로 변경했다가 “일감몰아주기”식의 부당지원행위에 의한 부당공동행위가 문제가 돼 현재까지 대법원 소송 중에 있는 사실,

 

 

③ (복권법 위반행위) 2021년 9월경 동행복권과 아이지엘이 판매한 즉석복권(스피또 1000 제58회차) 6장에서 당첨 오류가 신고돼 지비로터리가 인쇄한 즉석복권의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복권인쇄소에 백업된 당첨데이터와 발행·유통데이터를 교차검증(매칭)하는 방식으로 1등, 2등 고액 당첨금의 복권이 어떤 판매점으로 유통되었는지 당첨 복권의 위치 정보를 제공·누설·추적하는 등의 복권법 제5조의2 부당·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권익위에 신고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

 

 
복권법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기적 판매) 동행복권과 아이지엘이 판매한 위 ③즉석복권의 인쇄·발행 과정에서 당첨검증번호가 훼손된 오류복권 20여만 장의 인쇄·발행사고를 인지하고도 기재부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해당 오류복권을 몰래 확인·회수·폐기하고 오류사고를 은폐하여 당첨기대값이 훼손된 즉석복권 400억원 어치(4천만 장)를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사의 이익(※전체 판매율에 따른 잔량의 당첨 가능성에 따라 매출 급상승)만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기망하여 사기적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

 

⑤ (유착비리·부정입찰) 복권위가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 제5기 복권수탁사업을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재선정한 동행복권을 비롯한 발권·당첨사고를 냈던 아이지엘뿐만 아니라, 동행복권이 재수탁사업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선정한 컨소시엄은 잦은 인쇄 오류사고로 과태료 처분도 받았던 기존의 사고업체들(▲지비로터리, ▲에프엔씨디자인 등)로서 여러 번의 심각한 인쇄사고를 낸 부적격자임에도 불과하고 기술평가에서 90점 만점을 받았던 사실,

 

 

⑥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인쇄복권 재수탁사업을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재선정한 위 두 개사의 오류인쇄 하청업체들은 모두 한 가족이 소유한 ㈜갑우문화사의 계열사(▲지비로터리는 갑우문화사의 대표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에프엔씨디자인은 갑우문화사 대표의 자녀들이 대주주로서 운영하는 계열사)로서 복수의 재수탁사업자들을 선정하여 인쇄복권의 오류 가능성을 없앤다는 복권위의 재선정 취지에 어긋나며 일감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재발방지 목적에도 부적합한 사실,

 

 

⑦ (유착비리·부정입찰) 에프앤씨디자인은 동행복권 컨소시엄에서 시스템운영사로 참여한 쌍용정보통신㈜의 김○○ 이사를 통해 동행복권과 동일한 건물에 상주하며 동행복권의 직원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취득해 입찰제안서를 작성케 하고, 심지어는 입찰공고일 직전에 조달청으로 하여금 자사의 인쇄업체 직원으로 뒤늦게 등록해 입찰제안 발표에 참석케 하는 등의 부정입찰 및 부당공동행위를 일삼은 사실 등 (※가족 경영회사인 위 지비로터리에게도 내부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음).

 

4. 따라서 위 비위사실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복권위의 수탁사업자 재선정을 비롯한 동행복권이 재수탁사업을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들을 무시하고 기존의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고업체들에게만 노골적으로 유리한 입찰기회나 고득점의 입찰평가 등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부정입찰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즉, 경쟁입찰 평가 기간 중 수탁사업자를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 되며 그 경우 입찰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복권위가 당첨·인쇄 오류사고를 냈던 기존의 수탁사업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비위사실들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동행복권을 비롯한 사고업체들의 유착비리와 내부비리 사실들을 공익제보한 행복복권 등 다른 경쟁사업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줘서, 부당하게 기존의 사고업체들이 재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제4기 복권수탁사업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3기 수탁사업자였던 나눔복권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유진기업 등이 상습적인 입찰담합과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달청 입찰 금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결국 탈락했던 전례로 보았을 때, 이에 (재)선정된 동행복권을 비롯한 사고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역시 차기 (재)수탁사업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그러므로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직접 제5기 복권(재)수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컨소시엄간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재)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복권위의 수탁사업의 목적은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의 효율적인 구조를 확립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복권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복권법 제1조). 따라서 ▲기존 복권수탁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기존 재수탁사업자들의 인쇄 오류로 인한 당첨 사고를 재발 방지하여, ▲컨소시엄간 투명한 발행ㆍ관리ㆍ판매구조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고문헌

- 디지털타임즈 2021.11.3. 기사, URL: https://url.kr/5ot8ij
- 복권위원회. (2023). 차기 복권수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보도자료, URL: https://url.kr/a6k8xj; 동행복권. (2023). 제5기 복권 위수탁 계약 체결. 보도자료, URL: https://url.kr/awhf1n
- 행복복권. (2023). <내부비리 공익 신고했다고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 당했습니다.> 네이트 판, URL: https://pann.nate.com/talk/369395423
- 비즈한국 2021.10.13. 기사, URL: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677
- SBS 2023.1.21. 탐사보도 https://url.kr/jv6urn; 동행복권, 2021년 9월 월례보고 [재인용: SBS]
- SBS 2023.3.23. 단독보도, URL: https://url.kr/uno23q
- 시장경제 2022.11.15. 기사, URL: https://url.kr/buaov5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조달청 나라장터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경실련이 지난 2023.8.24.(목)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성명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행복복권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성명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성명은 언론에 다수 보도된 ▲행복복권의 공익신고, ▲개인딜러들의 소송사건, ▲소비자와 시민들의 여론, ▲기재부, 복권위, 조달청의 입찰정보, 관련 입장, 인터뷰 기사 외에도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희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

 

(정정) 일감몰아주기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딜러(원고)들에 따르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의 관리·감독 및 판매(복권법 제31조)의 관점에서 중간 판매상이나 위탁판매상이 많았던 인쇄복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복권유통·판매사인 아이지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3.5%(2020년 기준 128억원)의 유통·판매수수료를 절감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위 과정에서 복권위가 민간사업자간 계약 체결에도 개입해 130여명 유통딜러(개인)들과의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를 통해 판매점 등의 인허가와 통제가격을 설정했던 것은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²⁾ 특히 복권산업과 관련 없는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3:7로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독점유통권을 확보하고자 개인딜러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터널링(Tunneling)’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³⁾ 그 결과,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아이지엘의 인쇄복권 위·수탁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인쇄복권 위탁·판매이익 ’19년 97.9억원 → ’20년 168.5억원 → ’21년 175.2억원 → ’22년 195.1억원 추정

 

(정정) 동행복권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지비로터리 및 에프엔씨디자인과 현기술·계약협상 중에 있으므로, 해당 인쇄업체들에게 아직 재하청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복복권을 제외하면, 우선협상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입찰 20년 역사상 매우 이래적인 일로 간주하고 “또다시 하청을 줬다”라고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정정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정론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1) 배성기. (2015). 복권 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민간위탁 연구, 154면.

2) 규제가격을 설정하거나, 부가세를 전가시키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와 수탁사업자 간의 사정변경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에 대한 규제·통제가격이 분쟁이 된 사안에서, 고시가격의 범위 이내에 민간사업자간 자율계약에 우선시하여 정부가 수수료의 최고한도 4.9%로 손해배상 할 것을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3) <동행복권 자회사에 넘어간 인쇄복권 독점유통권, 감사원 감사 요청 검토 중>. 비즈한국 2021.10.13. 기사.URL: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677
<로또사업자 동행복권의 ‘이상한’ 경영성적표...쏠쏠함과 거리 멀어>. 금융소비자뉴스 2022.8.26. 기사.URL: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75




 

230824_성명_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최종)

230828_[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수정)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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