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청수영농조합법인)건축허가반대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7.01.23. 조회수 3202
목포경실련

가축분뇨처리시설(청수영농조합법인)건축허가반대 촉구


가축분뇨에 의한 기능적 위험 및 해양오염 위험 다분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
이미 내렸던 철거명령 법에 따라 조속히 집행해야


무안군이 현재 검토 중인 청수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삼향면 왕산리 1619-8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은 환경침해를 그 자체로 가져올 것이며, 해양오염의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는 장소에 가축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허가하는 것으로 인근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목포경실련은 분명히 밝힌다.

이미 무안군은 이번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오락가락한 행정절차를 보여주었다. 결국 중지시켰어야 할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아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은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으로 확정된 상태다.

절차상의 순서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건축허가신청 대상 현장은 가축분뇨를 방출하는 곳과 10여km 떨어진 바닷가 근처다. 보통 축사인근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주변일대에 퍼질 분뇨냄새를 그 공장가동에 의하여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민원이 생길 소지도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km 떨어진 바닷가 인근 장소까지 가축분뇨를 운반해 와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토지이용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기존의 자원을 황폐화시킬 위험소지가 다분하다.

대량의 가축분뇨를 차량으로 운반해 옴으로써 원래 없던 가축분뇨냄새를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연중 맡고 살게 하는 피해는 분명하다. 무안군으로서도 축사밀집지역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함이 마땅한데 사업자가 임의로 불합리하게 선택한 이 장소를 허가하면 타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청수영농조합법인이 대법원 판결로 철거명령을 받은 후 뒤늦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다. 일단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 인근에 있는 유원지, 골프장, 횟집, 민박 및 펜션, 바다 및 어장 등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악취관련 방안은 배출허용기준 만을 언급하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축사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주변 일대에 악취가 스며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건축허가 예정지에는 북쪽으로는 도림천이, 동쪽으로는 지산천이 흐르고 있다. 남측으로는 방조제가 위치하고 있다. 이 장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시설가동으로 만들어지는 오폐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 설령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나 혹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폐수가 바다로 방출된다. 결국 해양오염의 위험은 농후하며 환경보전은 결코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청계만 일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갯벌생태 보전지역이다. 현재도 어촌계와 주민들이 낙지, 굴, 김, 감태, 갯지렁이, 쭈꾸미 등의 채취와 양식을 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 바로 인근에 가축분뇨 공장이 존재하게 되면 설사 악취대책과 오염대책이 보완된들 그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낚시터로서와 휴양지로서의 가치 또한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자원의 순환적 재활용에 어긋나고, 환경침해를 그 자체로 가져오며 해양오염의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장소에 가축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허가함은 인근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무안군이 이미 내린 바 있는 철거명령을 법에 따라 집행하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끝>

2017년 1월 23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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