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관리자
발행일 2022.09.22. 조회수 4322
사회 소비자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사회·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규제 마련 필요

 



 
어제(9/22)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사)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표적광고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구글과 메타를 향해 시정명령하고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들을 검토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 통상 사용하는 ‘맞춤형 광고’라는 용어는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지만 실제 현실은 플랫폼서비스제공자가 표적을 찾아서(targeting)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므로 ‘표적광고’가 더 부합하는 표현이라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표적광고는 인터넷서비스의 핵심 수익원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방향을 지시하고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요소임을 지적하고 개인정보통제권 보장, 특정분야 표적 광고 규제 및 독점규제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747회의 표적광고에 노출되고, 연간으로는 272,655회에 노출됩니다. 구글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뿐 아니라 제3자 쿠키를 통해 자사 이용자 아닌 사람의 행태정보까지 수집, 분석하여 4,698개 광고주에게 제공, 공유하며 그럼에도 공유된 이용자들의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구글, 메타의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구글, 메타가 자신들의 플랫폼 이용자(회원)를 식별하여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익명성을 상실시키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표적광고의 위험은 자신이 검색한 주제의 광고 상품이 뜨고,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든 쫓아다녀서 불쾌하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합의한 정치·사회·경제적 토대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표적광고는 본질상 결국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고 정보 집적을 심화하여 개인정보보호 관행을 무력화하고, 플랫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 흐름을 조작하기까지 하며, 광고산업의 독점을 강화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비대칭을 더욱 심화시키고, 알고리즘과 추천의 매커니즘은 포털과 SNS 등이 아젠다 형성을 좌지우지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이로 인해 미디어의 위기는 물론 민주주의 위기까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표적광고의 문제는 어느 한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인 관심과 해법모색이 필요하며 실제로 미국의 ‘감시광고금지운동(Ban Surveillance Advertising)’, 공화당 및 민주당의원의 초당적 규제법안 발의, 유럽연합이 표적광고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발의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표적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입법과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는 표적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 기술기업의 표적광고 관행 및 표적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 대규모 기술기업에 대한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변화된 상황에 맞는 디지털서비스 규율 제정, 광고 투명성 및 표적광고에 대한 규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표적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광고목적으로 제3자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 민감정보 프로파일링과 아동 등 취약한 정보주체에 대한 타겟광고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이용자 식별이 용이하고, 최근에는 법적 보호장치가 전무한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인 CI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표적광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국내 온라인기업들의 타겟광고 실태 파악과 규제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수집, 공유에 대해 개보위가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향후 개보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행태정보 수집을 통한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표적 광고에 활용되는 식별자의 목적, 보유기간, 결합 및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기업협회의 권세화 정책실장은 국내 기업의 기기 기반이 구글과 메타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무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표적광고이므로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김직동 과장은 발제자 등이 지적한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볼 것이며 기술적, 제도적으로 타겟광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과 설민아 사무관은 개인정보보호나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정이 현행 약관에는 없는데 앞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표준약관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끝.

 
토론회 자료집

 

2022년 9월 23일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지향, (사)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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