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23.02.21. 조회수 1461
정치

감사원은 임대업자 국회의원 방치하고, 이해충돌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사무처를 직무 감찰하라!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및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앞 예정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촌로 112)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및 청구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규탄발언 : 문규경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간사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형식적 임대업 이해충돌 심사를 방치해온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국회법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다 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겸직을 맡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업만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의 방치로 인해 국회의원의 임대업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당시 국회법도 개정되어 재산 및 민간활동 내용 등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의 방치로 국회의원 임대업자들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 국회의원의 임대업 미신고 방치,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의 무조건적 허용, ▲임대업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방치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5.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관련 내용 : 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2022.11.24.) 참고.

첨부파일 : 230221_경실련_보도협조요청_국회사무처의 형식적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2월 23일 10시반, 감사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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