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단체, 인천에 본사 둔 市재난 주관방송 ‘전파장애’ 막으려 나서!

관리자
발행일 2019.05.20. 조회수 42
인천경실련


- 市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 고층오피스텔 건축 때문에 전파장애!
- 전파장애 알고도 허가내준 미추홀구의 항변,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고 전파는 ‘사유권’문제!
- 국가로부터 방송자격 부여받는 지상파 방송, 민영방송사라도 공공성 유지해야하기에 공중파!
- 방통위의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 실시’ 별도항목으로 평가키로!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오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인천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경인방송(FM 90.7MHz)의 전파장애 사태에 대한 미추홀구의 책임성 있는 중재를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한다. 언론 보도처럼 경인방송 본사 안테나와 수봉산 송신소 사이의 고층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전파 전송로가 차단되자, 우려했던 전파장애가 발생했다.(붙임자료 참조) 지난 기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인방송이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미추홀구가 건축허가(기속행위)나 방송전파 모두 사유권에 해당돼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부터 방송자격을 부여받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도 감안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 이에 미추홀구와 인천시는 주민안전과 시청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경인방송의 전파장애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국가로부터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민영방송사라도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중(公衆)파로 불리는 이유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재난방송’ 실시여부를 별도 심사항목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를 더욱 강화시킨 조치다. 하지만 미추홀구와 시의 재난방송에 대한 인식은 정부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주지의 사실은 도시개발 욕구가 비등한 미추홀구나 원(原)도심 활성화를 주요시책으로 채택한 시가 작금의 전파장애 논란을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반 도시개발 과정에서 계속 부딪힐 일이다.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재앙에 직면할 수 있기에 이제라도 근본대책을 찾아야 한다. 시와 미추홀구의 종합적인, 합동 대처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경인방송은 인천에 유일하게 본사를 두고 미추홀구에 연주소(演奏所)를 둔 지상파 지역방송이기에, 전파장애 및 중단 사태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주민안전과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미추홀구의 책임성 있는 중재를 촉구하는 민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코자 한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행사명 : 경인방송 전파장애 사태 관련 미추홀구의 중재 촉구 민원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미추홀구청 민원실
■ 주최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행사개요 : 취지 설명 / 민원서 제출

※ 붙임자료. 경인방송 전파장애 관련기사 모음
※ 첨부자료. 경인방송 보도자료

< 끝 >


2019. 5.2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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