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04.20. 조회수 8020
사회

 

의료중재원 감정 공정성·투명성 훼손 실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하라.


- 의료과실 누락·축소, 백지 서명, 익명 자문, 문제 지적 위원 배제 등 -


-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감정 실태 진상조사하라 -


- 경찰은 의료과실 은폐‧조작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


 

 

 


1. 취지 및 경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금전과 시간상의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의료사고의 원인이나 의료인 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의료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 여부, 행위와 사고 간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감정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감정소견’이 최종 ‘감정서’에서 누락되면서 의료과실을 은폐‧조작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지난 1월 18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최종 감정서 작성을 담당하는 상임감정위원(의사) 3명에 대해 의료중재원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고발했고, 경찰은 4월 6일 의료중재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권익위원으로 의료중재원 감정과정에 참여하는 환자·시민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공정성·투명성 실태 등을 진단했다. 그 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일부 상임감정위원의 전횡 등이 지도·감독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 업무가 담보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감정 신뢰성 회복을 위해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감정실태 전수조사, ▲경찰의 의료과실 은폐·조작 수사, ▲의료중재원의 감정부 구성 프로세스 공개 등을 촉구했다.

2. 의료중재원 감정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참여한 소비자권익위원(환자·시민단체 추천)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성 문제

① 과실 및 소수의견 기재 누락/거부(법 제29조 4항)
- 비상임 감정위원 또는 전문가 자문위원의 과실의견 기재 누락/거부

② 과실에 대한 감정부별 기준 상이
- 감정부별 과실 기준의 차이 / 상임감정위원에 따라 상이한 기준

③ 과실 기재에 소극적인 표현
- ‘과실’ 대신 ‘적절하지 않음, 아쉬움, 부족함, 소홀함, 주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등으로 표현하여 과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기 어렵도록 작성

④ 조정 성립을 위한 감정 (만장일치 유도 등)
- 원만한 조정을 위해 애매한 표현으로 감정서 작성. 감정이 명확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소송으로 피해자 손해회복이 가능하나 의료중재원의 실적을 의식해 조정에 집착하고 조정에 영향 받는 감정을 벗어나지 못함. 원만한 조정을 위해 참여위원의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사례 많음.

⑤ 익명 자문
- 의료인임에도 실명으로 하기 힘든 주장을 익명으로 하거나, 의학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는 자문도 있음.

2) 투명성 문제

⑥ 최종 감정서 위원 미날인 (백지동의 등)
- 감정부 회의 후 감정위원 이름만 있는 백지 A4 용지에 사전 서명 작성을 요구함. 2019년 이전에는 상임감정위원이 작성한 최종 감정서를 공유하지 않아 회의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감정부도 있었고, 2019년 이후에는 대부분 감정서를 공유하나 비상임감정위원의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임감정위원이 이러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최종 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음. 그러나 최종 감정서 확인 전에 서명을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임.

⑦ (상임)감정위원의 설명의무 위반
- 조정부 요청 시 (상임)감정위원이 조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감정서에 대해 설명해야 하나 요청해도 참석하지 않는 사례 많음.

⑧ 감정업무에 대한 내외부 감사 전무
- 의료중재원 설립 이래 조직 기강에 대한 감사만 있었을 뿐 감정과 조정업무에 대한 대내외 기획감사는 전무함.

⑨ 과실 주장 감정위원 회의배정 배제 의혹
- 의료인 과실을 주장하는 위원은 감정부 구성이나 위원 위촉에서 배제 의혹
- 위원 구성 원칙과 프로세스 공개 필요

⑩ 전자결재 시스템 활용 지연
- 출범 초기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의 공유와 전자서명 및 결재 플랫폼 마련을 약속했으나 자료공유만 가능할 뿐 전자서명이나 결제시스템은 활성화되지 않음.
- 회의 후 최종감정서 검토 후 서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지 결여로 판단됨.


❑ 붙임 1 : 문제 사례(총5매)
❑ 붙임 2 : 기자회견문(총2매)
❑ 붙임 3 : 의료중재원 조직체계 및 업무절차(총1매)

첨부파일 : 의료중재원 공정성투명성 촉구 환자시민단체 기자회견

 

2022년 4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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