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2.08.03. 조회수 76
광명경실련



부동산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 해수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거점기지 구축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2003∼2010년)! -


- 현대산업개발, ‘부대사업’ 배후부지(12만1299㎡) 개발취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 귀결! -


- 해수부와 평택시청 ‘비밀계약, 해피아의 연루 의혹 등’ 책임 떠넘기기, ‘짬짜미 투기’ 수사해야! -


- 정부, 평택‧당진항 민간개발 사업 반면교사 삼아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 방식’ 복원해야! -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렇게 악용된 원인이 정부의 구조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이 사업은 2천TEU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299㎡ / 부대사업 시설부지)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항만‧물류와 무관하여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인데도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평택‧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 및 국가안보 기능도 한다. 그런데 해수부가 2003년 평택‧당진항의 개발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조성된 동부두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를 ‘항만구역’에서 제외하다보니,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규제 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붙임자료 3) 항만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양도‧양수와 매각, 지분 쪼개기 등이 암암리에 횡행한 것이다. 해수부는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1항에 의거 민간 투자비 보전 때문에 가능하다고 항변하지만, 동법에는 항만배후부지 조성 취지에 맞게 ‘항만운송‧물류시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붙임자료 4) 결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은 항만구역 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한 것에 진배없기에, 항만의 공공성을 지켜야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고, 항만의 공공성 차원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즉각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해수부와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 투자를 통한 적기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존 공공개발‧임대 방식을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항만법도 개정해 ‘항만 민영화’를 획책했다.(붙임자료 5) 민간개발 시행자에게 조성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해 준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 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현대산업개발 등에 의해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인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평택‧당진항의 배후부지 분양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다시 개정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폐해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배후부지 분양사업’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동부두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 및 분양 낙찰자 및 최초 등기자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평택‧당진항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배후부지에 대한 ‘허술한 규제’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민간투자법 속 ‘부대사업’ 규정
※ 붙임자료 5.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제하의 보도자료 中 일부 발췌
※ 첨부자료 : <공동성명> 국가항만 기간시설의 ‘민간소유권‧우선매수청구권’ 보장한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 ‘민간개발‧분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중앙‧부산‧인천경실련)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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