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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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8. 조회수 48263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4)]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건설 분야에는 실로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최고점을 찍었다. 2021년부터 벌어진 금리상승이 집값에 찬물을 끼얹기 전까지 계속된 집값 폭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무주택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건설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건은 3년 연속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붕괴사고였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벌어진 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사건들이 벌어지는 동안 국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통해 새롭게 선출될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21대 국회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부동산·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국회의원이 개혁법안 또는 반개혁 법안을 발의했는지 평가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건설 분야 법안은 총 2,249개이다. 이 중 평가가 어려운 법안들을 제외하고 2,120개 법안을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했다. 개혁/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한 기준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제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 관련 부패 방지, ▲교통안전 강화,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강화,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 ▲대중교통 활성화, ▲물류 시설 관리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재난 안전 강화, ▲취약계층 주거권 강화, ▲철도 공공성 강화, ▲화물 운송 공공성 강화 등이다.


평가결과 개혁법안은 797개, 반개혁법안 342개로 개혁적 입법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법안 중 중요도가 높은 중점법안은 35개지만, 반개혁 중점법안은 96개가 발의되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가할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립 법안이 981개로 평가 법안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개혁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및 책임 강화 경향의 법안이, 국민의힘은 개발사업에 대한 법안이 비교적 많았다.


개혁적 입법에는 개발이익 환수 범위와 부담률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거나 토지임대부주택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급을 촉진하여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있다. 주택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후분양제, 건설원가공개 등에 대한 법안 등도 발의됐다. 주거약자를 위하여 최저주거 기준 대상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며, 폭넓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건설안전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며, 소형타워크레인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LH 직원 땅 투기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여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여 입법 남발로 비칠 수 있었다.


반개혁적 입법에는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고 환수에는 미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은 높이며, 절차는 간소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들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자극하여 소수의 개발이익 독점,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작 공공주택 확보 등 개발이익 환수 조치는 미흡했다. 1, 2기 신도시 특별법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와 함께 특정 지역에 개발 특혜를 주어 균형발전을 훼손할 위험성도 제기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졸속 추진 및 혈세 낭비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익집단을 위한 청부입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예산이 투입되는 법안임에도 비용추계서가 대부분 작성되지 않은 점은 공통된 문제로 지적할 만하다.



개혁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국회의원은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의원이었다. 심상정 의원이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4개 법안 중 15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5개, 개혁점수는 60점으로 가장 개혁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와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점 개혁법안으로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임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만 건설하도록 하여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주택을 정의하고 그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여 소형타워크레인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현행 75%는 임대사업자,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금을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수급권자를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선정했다.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72개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다. 법안 중 23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됐는데, 그중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이 3개, 기본개혁법안이 20개이며, 개혁점수는 50점으로 평가됐다. 박상혁 의원은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여 높게 평가됐다. 중점 개혁법안으로 개발이익 환수의 범위와 부담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주택 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선정했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2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중 19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2개, 기본 개혁법안은 17개이며, 개혁점수는 37점으로 평가됐다. 중점 개혁법안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선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19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중 6개가 반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5개, 기본 반개혁법안은 1개이며, 반개혁점수는 51점으로 반개혁적인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중점 반개혁법안으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낮춰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시가격이 직전년도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도를 정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자가 이주비 등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 인가 후 금지되고 있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허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선정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29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중 8개가 반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기본 반개혁법안은 4개이며, 반개혁점수는 44점이다. 중점 반개혁법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쪼개어 범위를 축소하는 「주택법 개정안」,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공급속도를 가속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선정했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2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중 6개가 반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기본 반개혁법안은 2개이며, 반개혁점수는 43점이다. 중점 반개혁법안으로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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