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 서울시, 국토부에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06.09. 조회수 2456
공익소송




1. 최근 수도권 뉴타운 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각 정당과 서울시 등에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9) 뉴타운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뉴타운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관련기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T/F, 한나라당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다.




3.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공공, 자산증식을 바라는 재산권 소유자, 사업권과 이윤을 확보하려는 건설업체, 유권자들의 자산증식의 욕망을 자극해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결합되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도시재생사업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회복 과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위한 ‘생활권단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정비계획 수립’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시에 발생할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적기구인 ‘도시재생관리단 설치’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공공이 선투자하여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담을 덜고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공의 대폭적인 정비사업 자금 지원’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정 수준을 보장하되 나머지는 공공이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 등에 지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재원으로의 활용’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산권이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퇴거 금지, 효과적인 구제조치 등 ‘주택 및 상가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5. 투명성 확보 과제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비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정비사업의 제대로 된 진행을 위한 ‘추진위 또는 조합 대표의 선출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비사업체와 시공사의 음성적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비사업체 및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6. 민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합의된 사업관련 결의 일지라도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제시된 개략적인 비용의 분담에 관한 내용이 사업진행과정에서 현저히 변경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주민들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7.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향후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향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자료 : 경실련 의견서 1부



 [문의]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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