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10.20. 조회수 2275
공익소송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재개발사업 내 임대주택 비율완화, 정비구역 지정기준 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부담이 완화되는 등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의견서에 따르면 2002년 이명박 당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에서만 34개 뉴타운 사업(뉴타운 24개, 균형발전촉진지구 6개)이 추진중에 있다. 특히 2005년 『뉴타운특별법안』과『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논의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사업성 부재로 좌초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라는 특혜를 제공, 없던 사업성을 있는 것처럼 속여 추진을 강행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공된 사업은 은평뉴타운과 길음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자 뉴타운 취소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1)사업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사업추진을 종용한 건설사, 2)비민주적인 절차와 비리속에서 강행되는 사업추진을 방관하고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장, 3) 지자체장과 결탁해 선심성 공약으로 뉴타운 지정을 남발한 정치인 4)건설사와 결탁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한 조합임원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지금의 개정안은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으로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해법은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투명한 공개”라며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건립완화 특혜제공으로 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찰률만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매매대란, 거래대란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임대주택 공급확충이 절실한 지금 오히려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관심없고, 건설사 민원해결과 거품을 떠받치는데 여념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건설사는 규제완화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 ▲정부는 사업방식의 변화, 공공성 강화, 투명성확보, 세입자 보호 및 주민참여 강화를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