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01.17. 조회수 899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내일(1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 누락으로 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상임감정위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년 국민이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약 103조억 원입니다. 국가재정의 20%에 육박하는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아플 때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회복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다 해도, 의료라는 전문분야의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의료인 측의 의료사고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소송 제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조정중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성립 등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감정 과정이 핵심인데 경실련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함께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 의사)이 감정서에 과실 의견에 대해 반대로 기재하거나, 일부 의견들을 누락하여 조정업무를 방해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조정을 방해한 행위로 「형법」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환자 피해를 구제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조정중재원의 구조개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20118_경실련기자회견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 기자회견
첨부파일 : [별첨]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장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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