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

관리자
발행일 2012.10.18. 조회수 1964
정치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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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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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장을 묻고, 대선 후보에게 촉구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1인시위와 촛불문화제 등 가능한 모든 시간과 장소,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정당과 정치인은 끝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투표권을 찾기 위한 행동에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대선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투표권 보장방안’을 제시하라


 


2012. 10. 17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참여단체 (계속 참여중)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연대, 민주노총광주, 한국노총광주, 전남진보연대, 광주복지공감, 2013포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거제YMCA, 희망진해사람들, 양산YMCA, 창원YW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인천운동본부 결성 논의중),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8개 단체) // 계 112개, 10/1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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