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5.06. 조회수 2255
부동산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건설산업 개혁하라

1. 정부는 지난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은 업역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각자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건설공사임에도 전문업체의 수주 참여를 허용하는 공사이다. 

2.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건설업체의 경쟁저하와 물량확보 등 건설업의 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보인 것이다. 실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은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숙원사업인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수주난 가중에 따른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그 논의에 공공과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혜보호 규제인 건설산업 업역규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법제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혜보호․덩어리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폐지하라.

3. 칸막이식 규제인 업역규제는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라는 진입장벽으로 강제해 놓은 것을 ‘건설산업의 기본’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업계의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종합․전문으로의 업역 구분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켰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없다. 

4. 정부와 정치권은 소규모복합공사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오래된 건설산업의 숙제인 쾌쾌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 2009년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는 인위적인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하시키고 건설산업 선진화의 걸림돌이 됨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최근에는 공공과 시민들의 입장은 등한시된 채 업계 간 대결양상만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업역규제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면허규정 등 건설업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폐지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첫 단추 잘못 끼운 직접시공제 정상화시키고, 적정임금을 법제화하라

5. 이번의 밥그릇싸움은, 중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가 50억원 미만공사의 직접시공제를 거의 준수하지 않고 불법 일괄 하도급하는 관행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 어차피 일괄하도급을 하는 이름뿐인 영세 종합건설업체들대신 전문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하여 도급단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 또한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되어 있기에 상대방 탓만 할 수는 없다. 

6. 정부 스스로 현행 직접시공제 도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는 제도정비에 손을 놓아 무능함을 드러냈다. 2012년 경실련은 정부에 직접시공제 도입효과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지만, “제도도입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을 내놓으라”는 윽박성 답변만이 되돌아왔을 뿐이었다. 정상적인 직접시공제라면 제도도입 효과가 큰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공공사부터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7.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도 요행으로 수주만하면 손쉽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삐뚤어진 사업구조로 커져왔다. 건설업체들은 기능인력과 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채 수십․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이후 ‘몽땅 하청’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는 이름 모를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대다수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건설산업이라면 현행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실효성 있도록 정상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영리법인들의 밥그릇 걱정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와해된 산업기반을 추스르고 젊은층의 유입을 위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임금 법제화를 조속히 논의·시행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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