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 헌법소원 제기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2.03.22. 조회수 2265
보고서

 


<기자회견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 -


 


경인고속도로.jpg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통행요금 징수규정에 의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요금 징수규정은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를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이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인 30명의 청구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첫째, 재산권 침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원칙인 상환주의 및 징수기간 상한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둘째, 명확성 원칙 위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신규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부득이하게 불명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평등의 원칙 위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전국의 고속도로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국가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은 지난 10년간 계속되었고,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지역균형발전, 신규고속도로 건설재원마련, 기존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이유로 정당화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30명의 청구인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2012년 3월 22일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강주수, 경영애, 공형찬, 김교흥, 김기준, 김성희, 김수일, 김주현, 박경준, 박성진


박효선, 서준석, 여택수, 오경환, 윤기섭, 윤덕준, 윤철한, 은옥주, 이용한, 이청연


임형신, 정춘근, 조인숙, 지영일, 최규민, 최길재, 최문영, 한길수, 한용우, 홍진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요약>


 


◈ 관련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401 통행료부과처분취소(원고 강주수 외 29명, 피고 한국도로공사)


◈ 청구취지 - 유료도로법(2009. 10. 29. 법률 제9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는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및 제3항,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1.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하는 통합채산제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가. 한국도로공사는 국내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968. 12. 21.에 개통되어 현재 30년이 훨씬 넘었고, 2010. 12. 31. 현재 통행료의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대비 207%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의 다른 유료도로와 차이 없이 통행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도로공사의 위 통행료 부과, 징수행위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근거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인 유로도로법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4항(당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그 수납기간 및 총액과 건설유지비총액산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제1항(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위법합니다.



  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부과, 징수는 유로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 규정을 근거로 법률상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통합채산제 규정은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규정, 헌법상 법률규정의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각 위반됩니다.


  라. 유로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규정은 도로법상 적용되는 무료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제정 된 유료도로법을 1980.
1. 4. 개정하면서 도입하였고, 그 의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를 1개의 노선으로 보아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유료도로법 제정당시에는 한 개의 노선에 대한 “노선별 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80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고속도로 건설재원확보, 기존도로에 관한 효율적 유지관리,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통합채산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적자 운영노선의 건설비까지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었으며, 2001년 유료도로법 전면 개정당시 고속도로에만 한정했던 통합채산제 적용대상을 유료도로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마. 각 헌법위반내용


  (1)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운영에 있어서 통합채산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인하여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의 원칙인 상환주의, 징수기간 상환제도(30년)의 예외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징수상한기한인 30년을 훨씬 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채산제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입니다.


  (2) 그리고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의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로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자체는 상대적인 것으로 그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아무런 세부적인 관련규정도 없이 단순히 “교통상 관련성”이라고만 규정을 하고 이를 통합채산제의 근거규정으로 삼아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건설한지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도 신규고속도로와 같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3)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의 도입취지를 살펴보면, 이 규정에 근거한 통행료 징수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전국의 고속도로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정조달 목적의 부담금이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부담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02헌바42결정, 2003헌가20결정 각 참조).


그런데 통합채산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일반적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수단이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그 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아니므로 부담금의 헌법상 정당성 요건에 반하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하나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자들이 전국의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바,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공익사업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만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전국고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2. 결  론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에 근거하여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개통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고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위헌, 위법합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헌법소원 경과>



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2011.4.13

- 유료도로법의 통행료 징수근거가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공익소송 전개를 위해 공익소송인단 모집


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소송 2011.06.01
- 국민을 무시하고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및 통행료 부과한도를 위반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공익소송 제기


3.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 확인소송 2011.10.21
- 국토해양부 장관의 통행료 수납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한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477호로 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이 상위법령인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 제기


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11.11.30
-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가회수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2012.02.09
-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인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므로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


6.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2012.02.09
- 전국 고속도로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이용자들이 유지비용을 통행료로써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합채산제로 확보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통행료를 면제받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기각 판결


7.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 2012.03.07
-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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