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3.02.15. 조회수 2277
사회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13일(수)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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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3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대상과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 내용이 불확실하고 수시로 바뀌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주요 원인은 노후보장의 일부인 기초연금에만 집중하여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보장체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이루어내지 못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현재 왜곡된 운영 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성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가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과제”를, 홍백의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남윤인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윤희숙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김미정 정책기획실장(민주노총), 이상철 사회정책팀장(경총)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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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인 김태성 교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을 사용하자는 데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논란과 국민적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인수위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임을 강조했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일종의 사보험으로 바라보는 경향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가입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개인이 노후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허상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기초연금 공약 논란과 관련하여, 이날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함하며, 토론회를 통해서 최근의 논란들을 정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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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수 교수는 인수위의 기초연금 논란에 관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속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교수의 핵심 주장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전체적인 급여 수준이 하락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기본보장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해주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공적부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는 고소득자들이 자조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부족한 급여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소득층에게도 이익이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김 교수는 많은 재정학자들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설득이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깬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제도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9%의 보험료 부담이 400만원 이하에서는 정률적으로 작용하지만, 4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400만원의 9%만을 보험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부담은 고소득층일수록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급여에 있어서는 최저연금액과 최고연금액을 만들고, 보험료부담에 있어서는 부담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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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백의 교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소규모사업장보험료지원사업 그리고 국민연금실버론이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원칙과 비교하여 왜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잘 부합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홍 교수는 크게 네 가지, 형평성의 원칙, 급여의 권리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도의 수용성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각 제도들을 평가했다. 첫 번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제4원칙(수용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이지만, 기본적인 형평성의 원칙(특히 수평적 형평)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출산크레딧의 경우, 급여의 권리성이 모호한 점을 강조하며, 크레딧이 사회적 공헌이나 배려에 의한 것이라면 국고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명백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따른 크레딧인데, 출산크레딧에 비해 가입기간(6개월)이나 인정소득액(A값의 50%)이 적기 때문에, 제2원칙(급여의 권리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공헌자 간의 비형평성 문제(제 1원칙 위배)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의 경우, 노후 긴급자원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자율은 낮지만 제도의 성격 상 대부사업에 속하며, 상환금을 연금지급일에 매월 자동 차감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 침해하고, 국민연금 조기 수급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고 있음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생애주기 동안 일정기간의 연금크레딧을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크레딧 인정을 위한 기여조건의 필요, 크레딧 제공 행위(위험)의 성격 명확화, 국민연금 실버론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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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숙 연구위원은 김진수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근본적인 지향과 개별 요소간의 역할 조율에 있어서 종합적인 구상이 미흡한데 대해 다층보장체계의 기본 지향을 분명히 하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을 연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2층과 3층에 대한 논의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재정안정의 문제를 재분배강화에만 의존하였던 점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연금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한 과제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홍백의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윤희숙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들이 다면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표의 방향성이 적절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해 사회보험의 행정과 국세행정의 연계 등 정책적 의지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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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남윤인순 국회의원은 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입장으로서, 기초연금 형태로 가고 조세 재원을 쓰지 않는 방안으로 가고,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한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저가입기간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제도의 기반에 설계하면 기초연금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홍 교수의 발제와 관련하여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그리고 출산크레딧을 돌봄크레딧으로 개념을 확대를, 군복무크레딧의 적용기간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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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창률 교수는 기초연금 공약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제도 전반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제도임을 강조했다.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바뀌고, 두 차례의 급여 하락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다층보장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김진수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최저연금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백의 교수에 발제에 대해서는 우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업이 발생할 경우, 고용보험이나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짐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실버론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제도가 대부를 통해서 공적부조 대상자를 증가시키는 형태가 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 투입의 원인을 국민연금이 야기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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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김미정 정책기획실장은 김진수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 연금액의 상하한선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국민연금으로 모든 국민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애초의 취지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홍백의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그리고 서구의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정 정책기획실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급여 인하분을 보완하고 연금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해 가입을 확대하는 장치들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연금 급여의 추가적인 인하를 중단하고, 소득대체율이 55%(기초10%+소득비례45%)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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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로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경영계의 입장에서 보험료의 상승에 대해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용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나친 소득재분배는 국민들의 제도 저항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공적연금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공평성이 중요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소득재분배는 개별적 공평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의 규모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서 연금제도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연금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체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의 노인 계층만을 선별하여 기초연금 재원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표했다. 홍백의 교수의 발제와 관련해서는 실버론의 폐지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연금 크레딧의 제공은 크레딧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토론이 마무리 되고, 발제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진행되었다. 사회자인 김태성 교수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오스트리아 방식의 전체 소득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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