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일반약 구매를 위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위해 근본 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관리자
발행일 2010.12.14. 조회수 1691
사회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가 대한약사회 주최로 어제(13일) 개최되었다. 심야약국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하여 온데서 출발한다. 경실련은 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국 약국 수가 많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외면해오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부각시켜 왔다.


어제 심야약국 시범사업 평가회도 소비자로서의 국민 입장은 뒷전으로 하고 약사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약사들의 처우개선만을 요구하는 자리에 불과하였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평가회를 주최하고 불공정한 토론자 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각계의 참여를 봉쇄하더니 약사회에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집중 성토의 장으로 전락시켜 실제 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가 시범사업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내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확인할 수 없어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심야응급 약국 시범사업을 주관 진행한 약사회가 직접 스스로를 평가한 것은 대국민 정책 및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평가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고 공치사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음이 확인된 이상 이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시범사업 주관사인 약사회가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각계 다양한 단체의 참여하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며, 복지부에 올바른 평가 속에서 올바른 대국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목적이 소비자로서의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심야약국 시범사업, 국민이 중심?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수는 전국 전체 개업약국의 0.3%에 불과하고 광역시와 농어촌의 환경이 다름에도 지역에 따른 차이 구분 없이 약사회 임의로 시행되었다. 이렇게 지역적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야약국을 운영한 것임에도 국민이 심야에 약국 이용도가 떨어져 운영이 어려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약사 중심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시범사업이 아주 적은 범위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요구한 간절한 국민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평가를 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심야시간대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문제가 거의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던 약사회의 논리가 적합하지 않았고, 국민의 입장을 도외시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 안배 고려 없이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된 반쪽짜리 심야약국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적 고려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심야약국은 강원도와 경북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반대로 절반이상이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유흥가가 밀집된 서울 강남 및 동대문구 등에는 2-3개의 약국이 근거리에 운영되었다. 하지만 심야에 약을 구하기가 어려워 배려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우는 아예 심야약국 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대도시 중심으로만 심야응급약국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지역적 불균형이 전제된 상태에서 시행된 사업의 자료를 토대로 나올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위한 자료라기보다 향후 약국 운영을 위한 자료 정도일 것이다. 이번 결과 취급된 의약품 2위가 숙취해소제라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심야시간대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확대될 필요성이 시급하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등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르게 분포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심야응급약국 운영상의 문제와 현주소


지난 10월 경실련의 모니터링 결과, 59회 심야응급 약국을 방문하였으나 문 닫은 약국이 11차례 확인되었고 35번 의약품 구매 시 10번의 복약지도 등 설명이 전혀 없이 판매가 되었으며 위생복 미착용 판매는 19번 확인 되었다. 이는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찾아갔다가 헛걸음하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약사회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조차 약국으로만 취급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일반소매점의 판매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시해왔으나 심야약국 운영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특히 타이레놀과 관련한 경고사항을 주된 예로 제시하며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반대해 왔으나 이 조차도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심야응급 약국이 지속적인 추진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심야약국의 무리한 확대 근본대안일 수 없어


이번 평가회는 심야응급약국 시행에 따른 국민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문제, 국민의 전반적인 만족도 문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문제 등)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기 보다는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의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 문제 등 약사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그 근거로 삼고자 하는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면허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듯이 이를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 직능단체에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심야약국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일반약 구매 관련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결론적으로, 이번 평가회에서 확인됐듯이 심야에도 일반약을 찾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고 국민들이 심야에 필요로 하는 일반의약품이 다시 확인된 이상 이번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듯이 일부의 지정구매의약품과 같이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 의약품 중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약국이외의 판매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며 그 관리가 지역단위 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사의 면허는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를 위하여 약사의 의약품 판매의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뒤따르는 의무와 책임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심야약국의 운영도 약사가 국민에게 해 주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복지부가 더 이상 약사회의 논리로 국민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하에 근본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