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08.09.23. 조회수 840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 토론회


□ 일시: 2008년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아래사진 참조)
□ 주최: 경실련,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말기치료 단계에서의 환자들은 통증이나 육체적 고통보다는 오히려 존엄성과 자아상실과 같은 인격성을 위협하는 증상들을 두려워하며,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들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가족들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며,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미 존엄사 내지 연명치료중단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20-30년 동안 구체화하는 작업이 없어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정책방안들을 공론화하고, 만약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경실련과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말기치료에서의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의 윤리적·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진 행 순 서

□ 14:00 개회사: 임종훈(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축 사: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 14:20 주제발표

좌 장: 구인회(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과학교실)

△ 말기치료에서 의료의 한계에 대한 성찰
    발표자: 이윤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 생전유언 및 사전의료지시 제도의 윤리적 사회적 함의
    발표자: 최경석(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
    발표자: 이인영(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15:50 coffee break

□ 16:00 종합토론

△ 신현호(변호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 김철환(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 변순용(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 이선자(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박인환(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홍익대학교 Q동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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