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12.09. 조회수 2260
사회

부족한 공공의사, 정부가 직접 양성하라.
-정부와 국회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 적극 환영한다-


복지부는 지난주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2020년부터 정부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공공의사인력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의 수는 5.6%, 공공병상수는 9.5%, 의료인력은 11.3%에 불과하다. 공공병상이 60%를 상회하는 호주, 프랑스, 40%인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사인력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 감축됐지만, 이후 15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 의사인력의 부족 등 의료공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난 셈이다. 기존 제도를 통한 인력수급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공공의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직역의 이익보다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가 우선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직역의 이익에 빠져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현재 농어촌 벽지와 지방병원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방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의료인이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사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원 100명 정도 규모의 단과대학으로 종합적인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300여명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인원이다. 정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보건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과대학 설치,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군의관, 경찰공의 등 국공사립교육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 양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지난 5월 이정현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정치적 법안으로 폄하되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법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이기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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