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4.17. 조회수 8354
경제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1.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타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구잡이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편입시켜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본의 투자·출자·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윤 정부는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앞세워 산업진출·전환을 확대하고, 대기업 자본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역외수입 감세 등 각종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1. 그러나,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제한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통신3사(SKT, KT, LGU+)에 의해 고착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메기효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극)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비롯한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은 메기가 아닌 “상어”를 투입하는 꼴이어서, 결국 중소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져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KB국민은행이 내수시장에서 금융업 본연의 경쟁보다는 결국 중소 알뜰폰사업자들과의 약탈적인 가격경쟁에만 몰두하고,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된 마이데이터 판매에만 몰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과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방안은 소비자 후생은커녕 소비자에게 끼치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 나아가, 정부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부수업무를 통해 특히 산업자본을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건전성 부실화의 우려가 있어서 더욱 문제가 있다. 이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과 같이 여·수신업무를 하는 은행의 고객 예치금을 투자·출자·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부수업무에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수업무로 인한 사업위험이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돼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은행의 시스템 위험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알뜰폰사업을 영위하지 못 하도록 은산분리를 통해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1. 따라서, 금융위는 이러한 경쟁제한의 폐해와 은산분리 완화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에 대한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고, 금융자본의 산업진출과 시장경쟁을 재고하는 것이 금융규제기관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총선 직후 제22대 국회에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나 금융위의 은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은산분리 강화는 물론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 자본과 금융자본 중심의 왜곡된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2024년 4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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