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LH의 매입임대주택 관련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부동산국책사업팀
발행일 2024.05.16. 조회수 17119
부동산

LH는 핑계대지말고

주택 매입기준 강화, 공공우선매수권 적극 활용방안 제시하라!

 

오늘(16일)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SH·GH·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그러나 LH가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반박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LH는 반박문을 통해“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의 입지여건 및 주택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매입을 하더라도 공기업마다 도출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게 현실이다. LH가 최근 3년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 주택은 6.4조인데 이 금액은 3년간 3개 공기업이 사용한 매입금액 9.3조의 69%를 차지한다. 게다가 호당가격은 약정매입 4억, 기축매입 3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SH는 2021년과 2022년에 약정매입주택만 매입한 반면, GH의 매입물량 대부분은 기축매입이다.

이처럼 LH·SH·GH가 같은 기준으로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LH는 다른 공기업과의 비교가 적정하지 않다는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토록 주택매입에 많은 금액을 썼으며, 비싼 주택매입이 많았는지 구체적인 경위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에 따라 감정평가로 매입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실련의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감정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주택매입가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7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정해진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따르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래실거래가 또는 과거의 거래사례인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게 된다. 가격 하락기에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화된 가격 반영에 한계가 있다.

전세사기 주택은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전세보증금조차 주택매매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LH는 가격의 부풀려진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있는 그대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LH는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매낙찰가격은 엄연한 거래가격이며, 지금같이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실제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무시하는 LH의 태도는 납득 할 수 없다.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고가 매입을 막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의 높은 실거래가나 고분양가의 거래사례가 아니라 경매낙찰가 등을 분석하여 시장의 하락상황을 반영한 거품 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입이다. 이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혔다. 박상우 장관이 제시한 방침과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결합한다면 매입임대주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박상우 장관이 직접 나서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도 매입임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2024년 5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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