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자문위, 외국기관 검증보고서 공개 못할 이유 무엇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6.12.05. 조회수 2198
경제

- 상장자문위에 배당 적정성 관련 검증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 질의서 보내
- 용역기관이 먼저 기밀유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 자문위의 저의 의심케 해
- 객관성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증 결과만이 아니라 관련 자료 일체 공개해야


오늘(5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단체는 질의서에서, ▲ 외국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책임자, ▲ 상장자문위와 외국 전문기관이 기밀유지 계약을 맺은 이유, 기밀유지를 요구한 주체와 계약 시점, ▲ 검증 결과보고서의 공개 의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난 주 언론 보도를 통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외국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계약자 배당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이나, 검증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을 방침임이 알려졌다. 현재 자문위의 의뢰를 받아 검증을 실시한 곳은 영국의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이며, 검증 결과는 상장자문위와 틸링하스트 간의 기밀유지 계약으로 인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릇 ‘검증’이란 타인에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애초에 외부기관에 자문위의 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받고자 했던 이유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자문위의 평가 방법이 중립적이며 적정했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검증은 받았지만 검증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을만한 사람에게 이미 물어봤으니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그런 식의 ‘검증’ 결과에 대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이러한 용역계약에서 용역기관(틸링하스트)이 먼저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결국 비밀유지 계약은 의뢰기관인 상장자문위가 요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장자문위는 자기가 요구한 기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검증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꼴이 된다. 도대체 검증 결과 보고서를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자문위와 금감위가 앞으로 내놓을 상장안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검증 결과보고서만이 아니라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배당 적정성 관련’ 검증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질의>


1.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틸링하스트 측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2. 귀 위원회와 틸링하스트가 기밀유지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밀유지 계약은 누가 요구했으며, 계약을 맺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3. 귀 위원회는 틸링하스트의 검증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