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삼성 특검법 공방 용납 안돼

관리자
발행일 2007.11.20. 조회수 2070
정치

  삼성의 금품로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지 불과 며칠 만에 관련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개탄스런 일이 벌어졌다. 서둘러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수사하자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야무야식 끝내버리려는 정치적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다. 경실련은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가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법안을 긴급히 상정, 논의하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삼성 로비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층에 대한 전 방위적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측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의 3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경쟁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만큼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위법행위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정작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게을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 특검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삼성비자금 의혹에 철저한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 할 것이다.


 


  더욱이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삼성 불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단순한 개인적 주장이나 억측이 아니라 그 진실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기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특검법안 처리를 미룰만한 정당한 사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빠른 시일 내에 삼성 로비 의혹에 대한 모든 진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과 사회질서는 무시된 채 돈과 권력만이 능사인 사회라는 불신만이 팽배해 질 것이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은 삼성로비의혹을 키워가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5단체가 지난 16일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를 생각해서 특검을 하지말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제단체들이라면 ‘기업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철저한 의혹 규명을 요구했어야 할 일 아니었는가? 그동안 경제계는 기업의 불법 적인 사안이 발생 할 때마다 경제계의 선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기업인들의 불법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화답해오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경제계만 모르는 것인가. 이는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또한 청와대는 공수처법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특검 거부를 검토하겠다는 ‘삼성 봐주기’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란들은 국민적 의혹만 더욱 키워가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삼성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만이 남아있다.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로 삼성 특검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정기국회 내 서둘러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덧붙여 청와대 역시 삼성 로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까지 삼성의 불법 로비가 행해지고 있다는 이용철 전 비서관의 고백을 쉽사리 넘길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공수처와 연관시켜 삼성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여망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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