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경련

관리자
발행일 2005.02.01. 조회수 2340
경제

전경련 강신호 회장, 현명관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은 어제(31일) 저녁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청한 간담회에서 과거분식 해소와 관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시기의 3년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신임지도부의 실용주의 표방과 이해찬 총리의 과거 분식회계 유예 발언에 탄력을 받은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차기 대통령선거와 연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자체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논의, 입법과정을 통해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이제 와서 또 다시 과거 분식회계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법의 도입 논의는 이미 1996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법제정안은 2001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과거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의해 입법이 유보된 바 있다. 2003년 법제정 당시에도 재계의 요구가 수용되어 과도한 남소방지방안이 대폭 반영되었고 역시 과거분식회계 해소를 위한 법 시행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적용대상에도 차등을 두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은 2005년 1월 1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은 2007년 1월 1일로 하여 기업집단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전경련은 작년 법안 시행 보름을 남겨두고 과거 분식회계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업집단들은 그동안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에 대비한 기업회계의 정상화노력은 게을리 한 채 또 다시 3년간 유예해 달라는 것은 차기 대통령선거와 연계하여 이 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이런 전경련의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전경련은 과거 분식회계를 무조건 유예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이 먼저 분식회계 현황과 실태를 고백하고, 재발방지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집단들이 집단소송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겠다면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통해 이를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 현황과 실태를 먼저 고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적극적으로 분식회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분식회계 유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규모기업집단이었으나, 피해자는 소액다수의 투자자들이었다. 집단소송제 시행 이전에는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예 포기하였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에는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집단들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면책을 요구할 때 비로소 이 문제는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경련의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전경련은 이 문제의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과거 분식회계 현황과 실태를 고백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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