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의 보장성 강화 계획, 반드시 이행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4.12.07. 조회수 2200
사회


1조 5천억원의 급여확대는 2005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어제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지난 12월 2일 합의하였던 급여확대 규모 1조5천억, 수가(2.99%) 및 보험료(2.38%) 인상에 관한 안건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2005년도 급여 확대 대상 항목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포함)를 2005년도 중에 5천억원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는 것과 MRI의 급여 전환이 포함되었다.(세부 항목은 첨부자료 참조)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제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상대가치 총점 유지 및 환산지수의 분야별 계약 시행’, ‘국고지원’, ‘건강보험 급여확대 운영방안’ 등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차기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가치 총점 유지



상대가치총점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상향 조정이 있었을 뿐 전체 총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항목에 대한 하향 조정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특정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시에는 반드시 다른 항목의 점수를 동시에 조정하여 총점을 유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분야별 환산지수 계약



환산지수의 요양기관 분야별 계약 시행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환산지수 소위원회(1차 11월 2일, 2차 11월 9일, 4차 11월 13일)에서 여러 차례 제안되어 공유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25일 건정심 특별소위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과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면서 2005년 연초부터 준비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06년 환산지수 계약시부터 요양기관 분야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2005년도에 가입자단체,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과 이러한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환산지수 계약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3) 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국고지원분 준수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 지출 비율은 54.4%에 그쳐 멕시코, 미국,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의료비에 대한 공공의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근 3~4년 동안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40%의 지원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축소지원한 바 있으며(표 참조) 이렇게 보건의료비에 대한 공공의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서 국민부담만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적으로 명시된 지원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40% 법령상 지원액


실제 지원


차액


지원율


 


2002년


2조8,210억원


2조5,747억원


2,463억원


36.5%


7,738억원

축소 지원


2003년


2조9,748억원


2조7,792억원


1,956억원


37.3%


2004년


3조1,886억원


2조8,567억원


3,319억원


35.8%


2005년

(추정)


3조 6,000억원


2조8,202억원


7,778억원


31.3%


총 1조5,526억원


                                           (2005년 현애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4)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운영


앞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의결된 2005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규모 1조 5천억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급여확대도 없이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인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번에 확정된 규모(1조5천억원)의 급여확대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가입자단체가 수가나 보험료 인상을 감내하면서 이번 합의에 임한 것은 대폭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이 진정한 보장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급여확대 항목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시에는 가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가입자단체에서 제안한 각 항목별 소요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2005년 6월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1조 5천억원의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급여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2005년 11월에 당해년도의 급여확대 규모를 평가하여 이번에 확정한 1조 5천억원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그 차액을 다음 연도 급여확대에 포함하여 이번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운영에 있어 신의·성실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장성강화-수가-보험료’ 논의를 진행하면서, 특별소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어제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해왔다. 일방적으로 소위원회 첫 회의를 통보하는가 하면,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임의로 정리하여 교묘하게 가입자단체들과 공급자단체가 합의한 부분을 왜곡해 왔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매우 피곤하고 거추장스럽게 받아들여 왔다.



특별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내내 복지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합의하여 제출한 급여확대 규모와 항목·보험료인상율에 있어 복지부는 그 내용을 왜곡하여 회의에 제출하는 등 도저히 중앙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믿기 어려운 자세로 일관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향후 건정심을 운영함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편향되고 자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 첨부 : 건정심 특별소위 가입자·공급자 합의 급여확대안(1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