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관련부처 입장조율 없이 졸속 추진

관리자
발행일 2004.11.10. 조회수 2367
경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명백한 반대 입장 표명


기업도시특별법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들과 입장 조율없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유관부처들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각 부처들의 입장은 지난달 12일 발송한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6개 유관 부처에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실련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기업도시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특례인정이 아닌 교육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현행 교육관련 법령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법제정을 하고 있다"며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시민단체들이 기업도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토지수용권 문제나 개발이익환수 관련한 세부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유관부처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을 통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내용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의 진행과정이 관계부처 간의 의견수렴과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기업도시특별법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향후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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