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6.03. 조회수 2731
경제


  여야는 어제(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1∼2년 유예하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증권시장에서 소액투자자의 권리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현실안주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집권당인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집단소송제 시행을 현실과 타협하여 유예함으로써 개혁적 정책기조를 퇴색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와 기업의 준비 운운하면서 재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다시금 보이고 있다.


  우선, 어제 여야의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주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이 법의 도입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러한 논의는 뒷전으로 한 채 입법단계에서 가장 나중에 논의되는 시행시기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이 법의 도입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와 증권시장에서의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래적 목적보다는,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나머지 입법에 소극적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나라당이 시행시기 유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준비는 다분히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써 설득력이 전혀 없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1990년 법무부가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6년에 그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1997말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그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부족에서 찾는 여론이 팽배하면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도입이 주장되었으며, IBRD에서도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이 법과 관련해서는 1998년, 2000년 두 번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2001년 11월 정부입법안을 제출했다.


  결국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으며, 최근 3-4년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간의 논의를 통해 시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준비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 와서 정부와 기업의 준비를 언급하며 그 시행을 늦추려 하는 것은 이 법의 도입취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여야는 지금이라도 시행시기와 같은 부차적인 논의보다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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