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3003
정치

<청원 취지>

 


   건전한 정치자금의 운영없이 깨긋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체계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정치자금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잇어 정당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사건에서 같이 음성적 자금은 검은 돈으로 정치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사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양성화시켜 정치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거래에 의하여 타락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칙조항의 미비 등으로 실효적으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행이나 검찰에서도 뇌물이 분명한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이라는 이유 하에 정치적인 해결을 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은 뇌물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 막대한 뇌물에 문제가 생기면 조건 없는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이유를 붙여 처벌을 모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더욱 엄격한 법규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원 요지>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
-  정당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정기탁, 후원회, 국고보조, 당비 등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 수수시 처벌케함
-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후원회를 통하게 하고 익명기부를 금지함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후원회에 기탁자, 금액, 지출내역 등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공개케 함
-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 허용
- 지정기탁시 30%를 비지정기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배분
- 지정기탁시 익명기부 금지
- 국고보조금을 득표비율 등 합리적 분배방식으로 개선
- 국고보조금 산출방식으로 세금정산시 일괄공제제도 도입
-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회계공고 및 회계감사 의무화
- 국고보조금 용도중 지구당과 정책개발비 의무비율 규정
- 당비의 한도액 규정 및 익명납부 금지
-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의무화
- 정치자금 기부자의 총괄공개 제도화
- 정액영수증 제도 폐지
- 법인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1997년 2월)


* 청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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