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어린이 상해 사망률 최고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1.02.07. 조회수 4122
부동산

1.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엔아동기금이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세에서 14세사 이의 우리나라 아동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 5.2 명, 영국 6.1명, 일본 8.4명 등 4-5배를 넘어서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과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급기야 위험 사회 로 규정되고 있다. 어린이안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1991년 "아동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준한지가 10년이 넘어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지위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3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어린이안 전 보장을 위하여 '아동안전권고조치'를 제시하고, 1996년에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에도 이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안전 약자인 아동을 위험한 환 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3. 1996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마련,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부족으 로 해체되면서 아동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으 로 어린이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길 다음과 같이 촉구한 다.


 


첫째, 어린이안전을 보장하는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통합하여 법적규제를 강화하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아동건강과 안전조항(제9조)은 법적 규제와 강제가 없으며, 권 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 법에 분산된 아동안전관련 기준을 통합하 고, 아동용품 또는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이 를 준수치 않을 시 법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어린이 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 며,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스쿨존을 확대와 철저한 관리, 통학버스 요건 을 강화하고, 자전거 및 킥보드등 사용시 안전보호장구착용을 의무화하도 록 강조하고, 어린이놀이터설치와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에게 안 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해나가야 한다.


 


셋째, 어린이들 스스로 안전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에서도 정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아 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들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4세 미만의 아동사고사망율이 10만명당 37.0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중에서도 월등히 높다. 따라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율의 감소를 위하여 자녀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적극적인 홍 보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999년 19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화재 사고이후, 국제 사회에서 아동의 안전취약지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구의 1/4이 넘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과 권익의 문제는 관심밖의 사안이었 다. 특히 아동의 사고문제는 개인의 가정 문제로 치부를 하고 있으며, 아 동복지 분야에서도 문제시하거나 아동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동일시 해오 지 않았다.

이제 아동의 사고문제는 사망하고 다치는 아동의 개인의 문 제, 그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적인 사회문제로 쟁점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하 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다. 아울러 우리 시민단체들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주장과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우리는 이땅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고, 아동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의 권리 를 찾고 안전환경을 감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사) 한국안전생활교육회/(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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