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관리자
발행일 2004.05.25. 조회수 2814
경제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단일 정부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25일, 공적민간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기구 개편관련 여론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실련은 "현재 기형적 형태의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적 민간금융감독기구로의 통합"을 촉구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능은 재경부의 금융정책국, 정부조직인 금감위, 민간조직인 금감원 등 3개 조직에 분산되어 있다. 이같은 중첩체제로 인해 감독기구의 중립성 논란, 금감위 소속 공무원에 의한 관치금융, 금융감독업무의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나 학계로부터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는 재경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교수는 "재경부는 참여정부 개혁의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다"고 성토하면서 "지난해 연이어 터진 코스닥 벤처 게이트나 신용카드 사태, 가계부실 문제 등은 재경부가 단기 경기부양책에 급급한 나머지 금융감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융감독기구를 단일 정부기구로의 개편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준 교수는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조직으로 된다면 " 관치금융으로부터 벗어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바람직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으로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중립성, 전문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공적민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영준 교수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FSA (The Finacial Service Authority)를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했다. (아래 박스 참조)



 


금융전문가 49.3%, 금융감독기구는 공적민간기구화 해야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한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도 경실련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는 금융전문가들의 절대 다수인 91.5%가 "현재의 금융감독기구 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응답해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계의 문제점으로 "중첩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46.7%)"을 꼽았으며 "금감위 내 공무원 조직에 의한 관치 금융 가능성(25.8%)", "금융감독업무의 권한과 책임소재 불분명(24.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금감위, 금감위내 공무원조직 및 금감원을 통합하여 민간조직으로 하는 공적민간기구화해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및 금감원을 통합하여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청으로 전환"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1%, "금감위와 금감위내 공무원 조직을 통합한 금융부와 금감원으로의 이원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19.1%이었다. 조사대상 그룹별로는 금융종사자의 66.7%가 공적 민간 기구 통합을 지지했고 노조의 61.9%, 연구원의 47.1%, 기자의 43.1%, 교수의 35.3%가 각각 이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금융권종사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기구의 기관장 임기보장에 대해서는 88.0%가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해임요건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금융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필요(99.2%)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금융위기 심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인이므로(39.5%)", "감독기구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손상되고 책임소재가 불확실해져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39.5%)"이라고 답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감독기구를 행정부 조직 및 정치적 간섭으로 독립시켜 의사결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는 "기관독립성(46.2%)"이 꼽혔으며 감독독립성(25.8%), 인사독립성(18.2%), 예산독립성(7.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실련이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금융유관전공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부 기자, 금융권 종사자, 금융권노조간부 등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6.5%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



 


* 성명 및 여론조사 결과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사례 ]


 


외국의 경우가 행정부가 금융감독을 담당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영국과 호주를 제외한 다수국가에서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각국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횡단면적 통계치를 근거로 하는 단순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


 


금융감독체계의 시대적 흐름은 점차 脫정부조직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와 함께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이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정부조직 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제3의 기구로 금융감독권이 이관되고 있는데, 영국과 호주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됨


 


한편, 행정조직이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국가에서도 금융감독정책 및 인사, 예산 등 운영상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융부문에서 완전한 시장 경제원리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고려할 때 영국과 호주의 사례와 같이 민간중심의 금융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주요내용 ]


가. 기구성격 및 운영


(1) 기구 성격


- 영국 금융감독원(The Financial Service Authority, 이하 FSA)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s)에 의해 부여된 법적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관


* 동 법안은 영국의 금융빅뱅을 가져온 [86년 금융서비스법]을 대체한 금융감독에 대한 기본법으로 2000.6월 의회를 통과하여 2001.12월 시행되었음


- 법적 성격은 유한책임회사




(2) 재원조달 방식 : 정부재정이 아닌 감독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부과금(Levies)으로 충당




나. 설립목적 및 기능


(1)  설립목적


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유지


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


 금융이용자들의 책임범위인식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확보


 금융부정사건의 감시, 적발, 예방




(2) 기능


- 금융기관은 물론 증권거래소, 선물중개업자,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가자를 감독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임원선임에 관한 인허가, 건전성 감독, 검사, 지시 및 조치요구, 영업정지 등 광범위 한 감독권한 보유


- 내부자거래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무제한 민사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부누건을 가짐


-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시장남용행위 여부의 결정권 보유




※ FSA의 강력한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FSA는 권한행사 결과의 공표 등 정보공시 및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Ombudsman 제도를 운용




(3) 감독대상기관


 309개 은행 및 98개 외은지점


 22,000개 이상의 증권관련 기관


 810여개 보험사 ( 보험상품판매는 자율규제기관인 GISC(General Insurance Standard Council)에서 감독)


 700여개 신용협동조합


 런던증권거래소, 국제금융선물 ․ 옵션거래소 등  8개 Investment Exchange와 어음교환소 등




다. 조직 및 인원


< 조직 >


 FSA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The Board of FSA)가 있고 집행부서, 그리고 별도의 정책․지원부서가 있음




(1) 이사회(Board)


  - 구성 : 의장 1명, 집행위원 3인, 비집행위원 11인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


  - 기능 : FSA의 경영, 조직관리 및 주요 정책현안을 처리




  ※ 이사진은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바 이는 공공부문의 최고책임자는 행정부가 임명한다는 원칙(Nolan Principle)에 의한 것임




(2) 집행부서


  - 4인의 이사(예금은행 및 시장감독담당, 규제절차 및 리스크감독담당, 소비자보호․투자 및 보험감독담당, 내부운영담당) 산하에 19개 부서




(3) 정책․지원부서


  - 이사회 의장 산하의 스탭조직




< 인원 규모와 급여수준 >


 FSA의 임직원은 2002년(평균) 현재 2,121명




라. 관계기관과의 관계


FSA는 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회(정부를 경유)에 대하여 책임을 짐


FSA는 「금융서비스․시장법」과 「은행법」에 따라 매년 재무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





 FSA와 재무부, 영란은행은 금융시스템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 기관간의 협조사항과 권한․의무의 행사방식 등에 대하여 양해각서 체결




  -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금융관련 정책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 금융기관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


- 금융시장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 위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 실행




<영란은행(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


- 통화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 국내외 지급결제제도 등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구축


-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괄적 점검


- 금융시스템 불안시 특별금융조치 시행




<재무부(우리나라의 재경부에 해당)>


- 금융감독체제 확립 및 입법 담당




※ 단, 재무부는 FSA와 영란은행의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운영상의 책임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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