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잠정결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6.14. 조회수 2472
경제

독립성, 책임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다시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와 관련,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금융정책국 등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않고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각 조직의 권리, 의무, 역할 기능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각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직통합 등 하드웨어 수술보다는 기능조정 등 소프트웨어 손질 쪽으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현재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적 중립성 결여, 감독의 중층적 구조, 관치금융 재현, 감독책임의 불분명등 금융감독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은 금융감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가 없거나,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의 금융감독체제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이다. 감사원이 카드대란 특감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재경부가 금융감독관련 법과 시행령을, 금감위는 하위법인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을 관장하는 재경부의 뜻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적절한 제어를 가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기부양에 동조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켜왔다.




둘째, 98년 금감위 출범시 당시 금감위의 의사관리 기능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10명)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현재 70여명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간섭과 개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관치금융을 재현시키고 말았다.




  셋째, 다층적 금융감독 체계에 따른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 체제에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 그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부실화 등을 불러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 2001년에도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감독의 저효율성, 감독기능의 중립성 및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로 개편이 논의되었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맡았던 금융개혁위원회는 모든 금융관련 권한이 정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했던 관치금융 폐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근본적 개선이 아닌, 각 기관간의 기능 조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조정만을 통해서 해결하려한다면, 참여정부는 개혁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도 담당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감독조직의 독립(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감독 체계이 전제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금융감독 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선없는 현행체제 유지라는 정부의 잠정결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논의가 현행 체제유지로 최종 결론 난다면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개혁의 후퇴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의가 금융개혁 뿐 아니라 경제개혁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향후 입장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를 당부한다.




[문의: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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