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한진그룹 및 통일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538
경제

국세청이 한진그룹과 통일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1조89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5개사에 4449억 원, 조중훈 회장 일가에 967억원 등 총 5416억원을 추징키로 하고 그룹관계 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그룹에 대해서도 2172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359억원을 추징하고 마찬가지로 그룹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재벌기업들의 세금탈루 규모나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특히 상상을 초월한 탈루액과 국제거래를 통 한 정교한 세금탈루 등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도덕성 마비증상을 보일 수 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재벌기업의 조세포탈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한점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한진그룹과 같이 재벌총수의 전횡에 의해 세금탈루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이들의 탈법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강도있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들 재벌그룹들의 사법처리와 관련 어떠한 고려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이익 차원에서 진행되어 기업엄포용으로 활용되었던 나쁜 전례를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는 엄격한 처리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세청과 검찰이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고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전면승부를 건다는 의지로 이번 사건을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조세포탈의 사법처리에 이은 이번 발표가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의 비판적 주장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세무조사를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세무조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의 세무조사와 별개로 이미 드러난 재벌기업 등의 변칙증여,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철저함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이미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 일가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매입과 관련하여 변칙상속과 세금탈루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드러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보복조사, 표적조사 논쟁이 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투명하고도 강도있는 조사를 다른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최근 국세청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위상에 맞는 노력을 평가한다. 과거 정권의 눈치와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며 세무조사의 성역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에 들어 언론사, 재벌기업등에 대해서도 가치없는 조사와 발표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후에도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국세청의 성실하고 일관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1999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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