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9.08.14. 조회수 32
시민권익센터

 

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 현행 리콜제도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


 

1.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작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정부의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된 바 있다. BMW는 화재가 반복되었지만,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재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2.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작년 8월 BMW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9월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리콜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BMW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BMW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민간합동조사단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은 소비자 기대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3.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작사에 높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비가 확인된 리콜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BMW 화재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BMW 화재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자,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리콜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현행 리콜제도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멈춰진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5. 시급한 논의와 더불어 ‘올바른 개선’도 중요하다.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입법이나, 안 하느니만 못한 졸속입법은 이미 논란 중인 ‘한국형 레몬법’으로 충분하다. 작년 BMW 화재 사태에서 보았듯 리콜제도의 미비는 제조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리콜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관리 주체’는 정부이지, 제조사나 소비자가 아니다.

6. 리콜제도 개선은 주무관청의 권한 강화나 제조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전부여서는 안된다. 기업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밝힌 리콜제도 운용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도 해결해야 한다.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은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첨부파일 :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성명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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