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3.09.12. 조회수 2409
경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경영권 위협된다는 재계 주장에


상법․경제․경영 전문가 80%, 동의하지 않음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찬성의견 78%


경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위해 상법개정 서둘러야




1. 최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에 대해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상법․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 대상으로 △상법개정안 자체에 대한 견해와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전문가 설문 조사」를 이메일로 진행했다. 전체 50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먼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선출단계에서부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3명, 46%)과 ‘찬성’(17명, 34%)을 합치면 80%(40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전문가 중 80% 가량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견제와 감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3-1. 다음으로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될 경우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의 경영권 장악 및 부작용 우려’ 등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80%(40명)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으나 4/5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그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4. 둘째,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2명, 44%)과 ‘찬성’(17명, 34%)을 합치면 78%(39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78% 가량의 전문가들이 찬성함으로써 현행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4-1. 다음으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의 정략적, 당파적 운영으로 정상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78%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집중투표제를 통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필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셋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16명, 32%)과 ‘찬성’(18명, 36%)을 합치면 68%(34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2/3가량의 전문가들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주주의 권익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5-1.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투기 자본이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66%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는 2/3의 전문가들이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외국계 투기 자본의 위협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이다.




6. 넷째,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집행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0명, 40%)과 ‘찬성’(19명, 38%)을 합치면 78%(39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3/4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집행임원 의무화를 통한 이사회의 업무 기능 강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6-1. 집행임원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78%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재계의 반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7. 다섯째, 주주의 분산 정도에 비추어 주주총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 주주의 수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찬성’(20명, 40%)과 ‘찬성’(22명, 44%)을 합치면 84%(42명)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드러냈다. 이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한 기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




7-1.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악의적 루머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84%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4/5의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도입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더 동의하고 있다.




8. 이와 같은 전문가 설문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행임원 의무화,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78%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경영권 위협 등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경실련은 이와 같은 전문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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