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정대기업 특혜 훈령 시범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2.03. 조회수 1857
부동산


교육부는 특정대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 시범안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
- 호텔건립 추진으로 훼손되는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특정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2개월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세 곳에서 해당 훈령을 통한 시범운영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안은 학교보건법령이 추구하는 학교환경 개선과 보호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교육부가 특정기업을 위한 훈령제정과 시범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항공 특혜 위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 시범운영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이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송현동일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특정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다. 이미 해당부지에 호텔이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여지가 있어 건립이 불가하다는 정화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고 위법하지 않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훈령을 제정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다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해당 훈령제정과 시범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의 훈령제정 내용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훈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를 해제신청하는 경우에 업자에게 정화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욱이 가칭도 ‘숙박업소 등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규정’이다.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해제의 일련의 과정은 먼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업자측에서 정화위원회에 소명하고 추후에 정화위원회가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자에게 정화위원회에서 또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호텔건설업자가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위원들에 대한 로비로 인하여 비리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건립 추진으로 잃게 될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책임 질 것인가?
 구미대사관 숙소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도 묶여져 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잘 못된 훈령제정으로 인해 이 부지에 호텔건립이 추진될 경우, 잃게 되는 역사·문화적 가치는 환산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 교육부는 향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돈을 위해서라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러한 재벌들의 잘못된 경영행태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중소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번 훈령제정을 통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베푼다면,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다. 교육부의 존재이유는 특정재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 등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한 것임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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