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발주공사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4.12.21. 조회수 2597
부동산

 


경실련 공공건설예산감시팀에서는 11월17일부터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예산감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중 100억이상 대상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답변란에 간접적으로 비공개결정을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상 절차을 어긴것이며, 비공개사유도 이해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정보공개결정 미통보와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1. 취지


 



청구인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는 공공건설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단가와 실제실행단가 비교를 위해 정부발주공사 설계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2004년 11월 17일 피청구인(이하 대한주택공사)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결정통보를 한 후 공개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아무런 통보 없이 2004년 11월 24일자로 자사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란을 통해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비공개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주공발주공사설계및계약등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유



 


1)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13조)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 제13조 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날(11.17) 이후 이메일, 전화, 문서 등을 통한 통보를 하지 않았고,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란’에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이라는 답변(2004.11.24)만을 게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등도 역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를 위반하였습니다.       


 


 


2) 경실련 요구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제9조)  



경실련이 요구한 자료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공사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①부산화명턴키아파트 8블록, ②진해석동 2블럭 아파트, ③진해석동 아파트 1공구, ④진해석동 아파트 2공구, ⑤용인신갈아파트 4공구, ⑥ 용인신갈아파트 5공구, ⑦파주금촌(1) 1공구, ⑧파주금촌(1) 2공구, ⑨서울천연아파트 1공구, ⑩서울천연아파트 2공구, ⑪화성태안아파트 14공구, ⑫ 화성태안아파트 15공구 등 12개 사업의 설계예산서, 원도급 계약관련서류, 하도급 계약관련 서류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비공개정보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어떠한 이익을 해한다는 이유도 없이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사업을 위한 설계 시 단가와 수량,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 시 단가, 수량,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국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상 비밀”만을 내세운 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와 행정감시를 위한 예산집행의 내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7조에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12개 사업은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예산집행 내용은 반드시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난 2003년 6월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지침” 제5조에서도 국책공사등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아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행정정보공표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반하는 것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미 타 공기업에서는 동일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짜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등 공기업에 하였으며, 이들 기관은 정해진 기간내에 결정통보를 하였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3. 결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는 그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정한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어 상호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건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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