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전략은 고작 땅개발뿐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6.02.15. 조회수 2303
부동산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토난개발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은 뒤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현행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낮다고 보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예정지 주변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국가지원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해부터 매년 기업도시 선정을 1∼2개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에 뒤집은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곳과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16개 지역 모두 기업도시에 선정될 경우 기업도시가 22곳으로 대폭 늘어나 전국이 개발의 광풍에 폐허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4년 기업도시특별법(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할 당시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조장 및 재벌특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입법저지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업도시특별법에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투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재벌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온갖 조세를 감면하고, 180여개의 법률을 무더기로 의제처리하여 법률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재산인 국공유지를 통째로 재벌에게 넘기는 등 온갖 특혜를 특별법으로 모아놓은 참여정부판  ‘新재벌기업특혜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국민들의 경제회복을 바라는 강한 희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기업도시 건설이 마치 경제회복의 최선의 보약인것 처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임기동안 대단한 업적을 이룬것 처럼 홍보하기 위한 차기 선거 보험용으로, 참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으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여 언론들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자 경기회복의 수단, 그리고 국가균형개발의 명분 등 재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참여정부의 모두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엉터리 법안이 6개월만에 입법화 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6개 지역이 선정돼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임에도 기업도시 요건이 엄격해 재벌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또다시 기업도시 숫자 제한을 없애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어디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사업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과 이후에 정부는 이미 기업도시특별법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광역시도 인근을 제외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입법화 과정에서 충청권도 허용하여 2005년 시범사업 선정과정에 충주와 원주를 지정하였다.


또한 기업도시하위법 제정과정에서는 지구지정과 개발 형태에 따라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하위법령인데,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의 직원들을 참여시켜 ‘당신들이 돈 벌어 갈수 있도록 법을 만들라’는 식으로 법령까지도 직접 만들게 하고, 기업도시 건설 유형의 하나인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미분양산업단지에 건설할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산업교역형 최소면적 기준을 20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낮춰주기로 하는 등 온갖 특혜 독점을 경쟁적인 퍼주기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땅 개발 밖에 없는가?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출범이후 온갖 개발정책을 쏟아냈다. 신행정수도 건설,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S프로젝트, 지역특화발전, 송파신도시 개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문제는 개발이 추진되어도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불로소득이 공적으로 환원되어 지역사회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소수에게 사유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사회양극화의 출발이 되고 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한다며 5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였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전국적으로 온갖 개발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억제를 위한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업투자는 없고 헐값에 국민의 재산인 땅을 사들여 부동산과 골프장 개발 계획만 있는 현재와 같은 기업도시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것은 전국을 부동산 개발 광풍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치밀한 계획아래 종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현재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땅 개발 밖에 없으며,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꺼리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려 온갖 특혜를 퍼주는 것 외에 무슨 비젼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업의 경제활동 투자금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변질되고 국민들도 투기에 몰입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목표를 경제활동을 통한 발전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만들어 버린 책임은 참여정부에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온갖 개발정책들을 전면재검토 하고, 추진 중인 개발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폐기하라.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투기성이 존재하는 모든 사업들은 투기 요소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법률개정에 나서야한다.


 


둘째, 기업도시법의 반칙법률 조항을 삭제하라.


 


참여정부는 국정의 원리로 바로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칙과 상식, 공정과 투명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도시법은 일반 법률을 무시하면서 온갖 특혜를 주는 반칙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기업도시를 본래에 맞게 건설하기위해서는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 비율을 대폭 높여야한다. 독점과 담함이 가능한 사업자 선정과정을 개정하여 모든 개발권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가장 많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내놓겠다는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며,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민간에게 주어진 도시개발권을 공공이 갖도록 환수하고, 기업도시 유형에 포함되어있는 관광레져형을 기업도시 유형에서 제외해야한다. 
 
셋째, 선거를 앞두고 또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가?


 


작년 4․30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경북 영천에 ‘첨단산업형 기업도시’를 주겠다고 발표하였고, 선거를 한달 앞둔 3월에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은 성남공항을 이전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대표적인 업적으로 정치개혁을 자랑하지만 정부와 우리당은 선거때만 되면 공약을 남발하여 정치개혁이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으로 스스로 뒤집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 건교부의 기업도시 숫자 제한 폐지와 조세감면도 방침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신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한길의원은 국회건설교통상임위위원장에서 현재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열린우리당 기업도시TFT 팀장인 이강래의원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단장으로, 지역개발과 기업도시 추진을 적극 홍보하였던 강봉균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으로 당직을 맡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개발정책을 사실상 생산해 내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이번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될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온갖 개발정책들을 전면재검토하고, 추진 중인 개발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폐기하며,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투기성이 존재하는 모든 사업들은 투기 요소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심성 개발공약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올리기 보다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비젼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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