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복지부,건강보험공단 책임자 직무유기 고발(12일)

관리자
발행일 2006.12.11. 조회수 87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책임자 직무유기 검찰고발 기자회견
- 국민에게 일방적 부담 전가하는 수가, 보험료 인상 결정 무효선언


● 일시.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기자회견 주요참석자: 신현호(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영규(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참석



지난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부당한 수가 인상과 보험료 인상안에 반발하여 퇴장한 가운데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수가 2.3%인상, 보험료 6.5%인상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법개정 직무유기와 의약단체의 합의파기로 인해 작년 사회적 합의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 계약’의 이행없이 일률적 수가계약을 강행하고 정부와 의약단체만의 이해관계에 의해 과도한 수가인상과 그로인한 보험료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건정심 결정을 보험료 납부주체인 국민들은 제외한 채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의약단체 간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익을 저버린 것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책임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고발장 접수는 기자회견 직후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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