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가격 경쟁의 원칙 다시 세워야

관리자
발행일 2007.08.10. 조회수 501
칼럼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7월 30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지난달 10일 재정경제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밝힌 법률 개정이유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장의 권리 구제기능 강화였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당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상 제6장(‘계약편’)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1995.1.5.)되었다. 이 법률은 현재까지 적게는 연간 50조원 공공공사의 기본 법률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연간 100조원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입찰/계약/변경 등의 중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당초 제정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적격심사(일명 ‘운찰제’) 및 턴키/대안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었고,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한만을 키워놓으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을 로비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출현시켜 행정부의 공공사업 남발을 부추김과 동시에 예산낭비를 불러왔고, 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의 관리감독을 두면서도 여전히 하자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시켜 관리감독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도 재경부가 밝힌 개정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최근 공정위의 건설사 담합행위 적발 ,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엉터리 예정 가격은 당장 폐지해야


예정가격은 정부가 입찰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입찰상한가격을 말하는데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예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있어 예산의 낭비를 만들고 대안입찰제도․적격심사제도와 같은 왜곡된 입․낙찰제도를 유지시켜 온 악법으로 후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쟁제한․특혜제도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최적가치낙찰제는 허울 좋은 속임수


최적가치 낙찰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품셈을 신봉하는 나라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공공공사의 가치는 이미 설계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새롭거나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토공사의 경우 암반을 제거할 때 발파공법이 이미 설계단계에서 확정되어 있어서 다른 가치(공법)제안이 불가능하다.


반면, 공사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설계 시 품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법선정, 시공방법 등의 결정에 있어서 시공사의 재량권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표준품셈의 폐지가 없는 상태에서 최적가치낙찰제의 도입은 새로운 로비 경쟁만을 부추기고,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현행 턴키․대안제도처럼 재벌급 건설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가격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입찰가격 심사 중단해야


현행 국가계약법률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령은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신설해 놓고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이라는 회계예규를 만들어 낙찰율을 10%가량 높여 주었을 뿐이다.


이는 정책공무원이 혈세로 건설업주의 이익만을 채워주고 있을 뿐, 건설업체들의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과 시공참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입찰가격 심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적 장기계속공사는 즉각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규정 신설도 안된다.


지난 13년동안 장기계속공사는 법률의 위임없는 불법적인 발주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재경부가 불법을 시인하고 계속비(공사)계약을 신설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간 불법적인 발주방식을 존속해 온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오히려 장기계속공사제도를 국가계약법률에 신설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무분별한 사업남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발주집착은 스스로가 정당성이 없거나 국회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정말 필요하고 정당한 공사라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당당히 집행하면 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재경부 퇴직관료의 일자리에 불과하다


이번 국가계약법률 개정안은 ‘계약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재경부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계약변경에까지 확장시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을 자신들에게 더욱 더 종속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이다.


계약변경관련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포함 시키게 된다면 건설업체들의 공무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고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요원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재경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력이 강한 재벌급 건설업체들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선호하게 되어 그들만의 공생관계는 더욱 굳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힘을 키워주고 그들의 퇴직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위원회 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가격 경쟁을 통한 일반경쟁 원칙을 바로 잡아야


국가계약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건설 기술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비와 담합으로 얼룩진 턴키․대안입찰제도와 기술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운찰제(運札制)인 적격심사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훼손된 일반경쟁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공무 행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