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관리자
발행일 2005.07.01. 조회수 2445
경제

삼성의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은 ‘삼성공화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인가? 


  29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이 제기한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재벌에 경제력집중 억제와 재벌그룹들이 금융사의 고객의 돈을 이용해 그룹총수의 지배력을 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재벌개혁 법안이다.


  위헌소송이 제기된 공정거래법은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사, 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현재 30%로 돼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2008년 4월까지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이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생명(7.99%)과 삼성화재 (1.39%) 등 금융.보험사 지분이 9.38%, 이건희 회장(1.91%) 등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4.43%) 등 특수관계인 지분 8.34%까지 포함하여 총 17.72%로, 2008년이면 15%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재벌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정책임에도 이를 법제화 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삼성그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벌기업집단은 성장중심의 우리 경제발전사에서 성장의 주역으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우리 경제가 소수의 재벌집단에 의존성이 확대되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경쟁체제와 독점 형성으로 정상적인 시장활동과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개혁되어야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때문에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강력한 재벌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과 산업구조를 갖춘 경제시스템을 갖추고자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해당사자인 삼성그룹이 정부의 의지와 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합법적인 수단이지만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헌소송의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국민과 경제 전체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이며, 지배구조 개혁과 편법증여, 세습경영에 대한 국민적 논란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6만여건의 내부서류를 파기하고 주전산기를 작동시키기 않아 징계를 받은 점,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상무의 인터넷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당시 서류를 조작한 점, 2000년 삼성카드의 직원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사건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법과 질서도 무시해버리는 행태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률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쳐버리겠다는 ‘삼성공화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삼성그룹이 구조조정본부에 판사․검사등 고위직 경력의 법조인들을 대거영입 하거나, 홍보팀에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방송인을 영입했던 것도 사실은 이번 위헌소송을 준비하기위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이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에버랜드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재벌총수와 일가들의 그룹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으로써 삼성그룹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제척․회피사유로 소송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937년 전북 순창 출생으로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59년 11회 고등고시 사법, 행정과에 합격한 후 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63), 서울 형사지법 판사(71), 대법원 재판연구관(73),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74), 법원행정처 법정국장(79), 서울지법 북부지원장(84), 수원지방법원장(86)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88년부터 94년까지 대법관으로 근무 후 94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97년 9월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법무팀 상임법률고문을 맡은 경력이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자료에 의하면, 윤영철 후보자는 97년부터 삼성측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받아왔다.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삼성생명으로부터 5천 8백여만원을, 98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9천 8백여만원을, 그리고 99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3억5천여만원의 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던 변호사가 동시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라는 재벌기업의 상임법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3억5천만원에 달하는 통상적인 고문료를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급여(삼성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질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2000년 9월 경실련은 윤영철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위의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윤영철 후보자는 1) 1997년 5월경 삼성의 일반고문변호사직을 수락한 후 법률사무실을 갖고 변호사의 통상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같은 해 10월부터 상임고문직을 수행해왔다. 2)삼성과의 관계는 이사나 직원은 아니고 업무 역시 상임법률고문으로서 회사의 계약서 검토나 난해한 법률적 견해에 대한 통상적인 자문에 응하는 정도였다. 3)고액 연봉은 일체의 요구나 의견제시를 한 바 없고 회사측에서 사장급의 대우를 해 주었다. 4) 삼성전자의 상임법률고문 활동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볼 때 삼성그룹의 법률상임고문으로 활동경력과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고액의 자문료 수임 사례로 볼 때, 이번 삼성그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서는 제척․회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삼성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재벌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이 판결에 따라 우리나가 경제구조를 개혁하는지 아니면 다시 소수 재벌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최대한의 존경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윤영철 소장의 과거 경력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판결 결과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윤영철 소장은 이번 소송에서 제척․회피의 사유를 감안하여 소송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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