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대형 건설공사부터 직접 시공 의무화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6.30. 조회수 2807
부동산

 


지난 2005년 덤프연대와 플랜트노조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인 올해 6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직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20% 인상,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하도급 근절 등 5개 요구안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한달 가까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은 최근 3년간 3~4배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건설일용직 시공단가는 10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가 엄청난 차액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인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설노동자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직접시공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 건설 브로커를 합법화 한 현재의 제도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와 건설임금기준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최소한 51%이상을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브로커형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4배 이상이나 늘어났으며{‘97년말 3,896개→ ‘05년말 13,202개}, 그 이유는 수주만하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건설의 인수쟁탈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센트레빌, e-편한세상 등을 직접시공 하는 당사자는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하청업체들이거나 하청업체들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시공참여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즉 아파트명은 달라도 실제 시공하는 건설인력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구조는 공공․민간공사 모두 동일하다.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도 >


 


그렇다면 대형건설회사들이 명실상부한 시공하는 건설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행 30억미만 공사에 대한 말뿐인 직접시공제도를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대형공사 위주로 직접시공제도가 도입 되어야 현재의 건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업체에 직접 고용된 인력들(기능직, 장비기사 등)의 자긍심과 책임감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과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조항이 신설된 2004년 12월 이전까지 직접시공제는 관련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건설업체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실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를 전매하거나 일괄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하도급을 일삼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자 입찰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2005년 6월 동법 시행령에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그대로 적용대상 공사 금액과 비율을 30억미만, 30%이상으로 제한시킴으로서 직접시공제도 도입의 당초 목적을 그야말로 ‘속빈 강정’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미 브로커로 전락해 버린 국내 건설업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도 도입의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 및 파급 효과가 큰 100억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비율 또한 최소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직접시공제 개선방향 >
























구 분


현 행


개선 방향


비고

 직접시공을 위한  발주기관 기준  없음 ▪직접시공을 원칙화 특수공종은
하도급승인
 
 제도정비  30억 미만공사, 3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100억 이상공사, 51%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건산법  개정
 효과(장/단점) 중소업체들의 수가 많아 행정관리 어려움
․위장 직영 가능성 높음
․고용유발 효과 미미  
․기술개발 동력 미발생
▪중견대형업체 위주이므로 관리감독   매우 편리
▪위장 직영가능성 낮음
▪건설기능직 고용유발 효과 큼
→ 비정규직 문제 완화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동기 유발
 


참고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의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무늬만 시공회사’인 일반건설업체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여,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시공회사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하다. 


 





미국 종합건설업체의 형태 

▪브로커(brokers)
모든 공사를 다양한 전문공종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업체는  그들 자신의 감독자(superintendent)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현장 또는 본사사무실에 근무할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고용하게 될 뿐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노  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형태.


▪종합업체(full service contractors)
1년 주기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인건비를 지불하는 다양한 공종의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인력은 콘크리트 공사와 목공을 위한 작업원이 된다. 이러한 종  합업체는 또한 스스로 굴착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여 작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굴착 및 토공을 그들 자신의 인력으로 수행하게 된다.

(출처 : ‘93.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국 전문가 활용 보고서)


 


둘째,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시중 건설노임을 건설임금기준으로 제도화하라


 


현재 건설부문 시중 노임 단가를 조사하는 기관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일반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직접시공을 위한 건설인력들(기능직, 장비기사 등)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업체단체를 조사기관으로 승인한 것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건설협회가 건설부문 시중 노임을 제대로 조사하였음을 가정한다면 실제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인력들에 대한 노임이 시중 노임 수준으로 지급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일례로 건설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 일당(10시간)은 16만원 정도 된다.

1)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시간당 노임적용산식과 시간당 노임.

[비 고] -. 16개월 = 12개월(기본급) + 4개월(상여금)
            -. 25일/20일 = 기준작업일수는 25일, 실제 작업가능일수 20일


 


2) 시간당 노임을 10시간 일당으로 환산하면 16만2천원.





 예)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일당(10시간) ;       
    ⇒ 덤프트럭 운전기사 일당 = 16,240원 × 10시간 = 16만 2천원


그렇다면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한달에 20일만 일하게 되면, 적어도 300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계산결과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덤프연대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덤프연대, 플랜트노동자나 대구경북지역 건설 일용직들 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 또는 방치함으로 인하여,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들이 가장 큰 불로소득을 취하게 되었고,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있는 하청과 재하청단계에서는 원가절감 노력보다는 오히려 노임 가격만을 깎아내리면서 건설인력의 생활수준을 더욱 더 피폐화시켜 온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민생과 ‘양극화해소’와 ‘상생’ 등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인력들에 대한 임금기준 법제화를 즉각 시행하여 그들의 피혜화된 생활수준을 조금이나마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94년부터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 시중노임을 발표해 왔는바, 이는 직종별평균임금 DB(자료)가 10년이상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미 충분한 사회적합의가 있어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건설부분 직종별 노임기준 = 건설부분 시중건설노임


때문에 굳이 건설임금기준 마련을 위하여 불필요한 준비기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지금 즉시 현행 건설부문 시중 노임을 미국의 Prevailing Wage(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최저임금)와 같은 제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인력 노임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하여 강력한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을 적용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는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건설비정규직 문제를 상식적 틀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더 이상 ‘무늬만 시공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를 유지시켜서는 안된다.


“직접시공제”는 수주한 건설회사가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일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나락에서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설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근본적인 처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건설기능인력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행 건설부분 시중노임을 건설인력 노임기준으로 제도화시켜 건설업주들의 수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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