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3.09.21. 조회수 3637
인천경실련






 

1. 경실련은 오늘(9/21)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 입법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당시 현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실태를 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한(조례 대표 발의 1건 미만)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1년을 맞이한 전국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실태를 점검하고, 활동이 저조한 의원과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2.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 평가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1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 정당·지역·지자체 유형 등 구분집단별 조례 발의 실태
▪ 기초자료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 미발의 의원 산정 시 임기 중 퇴직의원 및 의장, 재보궐 선거 당선자 제외

 

3. 조사 결과

(1) 조례 미발의 의원 현황 – 전체 지방의원 중 11%는 1년간 단 1건도 조례 발의 안 했다!

○ 경실련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 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580건, 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의원 열 명 중의 한 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857명 중 11.0%인 424명이 대표 발의된 조례가 없었는데, 광역의회 의원 7.5%(65명)보다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이 12.0%(359명)로 높아,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2) 광역의회 조례 미발의 지역별 실태 – 인천은 전국 하위 5위, 7개 광역시 지방의회 中 꼴찌!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1년간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2,498건이며, 의원 1인당 2.87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의회 의원 중 임기 1년 차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의장 및 재보궐 선거 당선자 제외
은 65명으로, 총의원 수 870명 대비 7.5%로 나타났다. 조례안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20.4%), 경상남도(20.3%), 경기도(14.2%) 순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전국 평균의 2~3배에 이르렀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조례안 미발의 의원의 비율(%)은 5.0%로 전국 광역의회 중 하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특히 7개 광역시 지방의회 중에서는 꼴찌였다.

○ 조례 미발의 의원의 겸직 내역을 조사한 결과, 65명 중 37명(56.9%)이 겸직 중이며 15명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제외
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겸직 수행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15명의 의원 중에 인천광역시의원 1명도 포함돼 있다.



(3)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지역별 실태 – 인천은 전국 하위 6위, 7개 광역시 기초의회 中 3위!

○ 전국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 1년간 총조례안 발의 건수는 8,082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2.71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81명 중 23.5%인 66명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고, 이어서 경남(16.7%)과 서울(14.1%) 순으로 높았다. 인천은 13.0%로 하위 6위에 올랐다. 한편 7개 광역시 기초의회 중에서는 서울, 울산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 기초의회별 미발의 의원 비율은 경남 거창군(54.5%), 강원 강릉시(52.6%), 경북 경주시(52.4%) 등 의회가 가장 높았다. 이들 의회에서는 절반 이상의 의원이 1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이어서 경북 울릉군·경북 영양군·강원 양구군(이상 42.9%), 서울 송파구(42.3%), 부산 금정구(41.7%), 경북 포항시(39.4%), 경북 의성군(38.5%) 순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았다.



 

4. 결론 및 주장

▲ 지방의원 11%(광역 7%, 기초 12%) 1년간 사실상 일 안 해

○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법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할 중대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간 조례발의 건수가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공천 배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의원은 법으로 말한다’는 경구처럼, 공동체가 공유하는 질서의 입안은 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동시에 민의를 대변할 정석적인 수단인데, 이번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424명의 지방의원은 스스로 자신의 무자격을 증명한 셈이다.

▲ 경기·경남·강원 등 3개 광역의회 및 경북 지역 기초의회 ‘불성실 입법활동 의원’ 비중 높아

○ 각 지방자치단체별 의회의 입법실태를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입법 실적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발의 건수 및 미발의 의원 분석에서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7개 광역시 지방의회 중에는 인천이 최하위였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실적이 낮은 의회 순위권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다수 포진돼 있다.

○ 1년간 발의하는 조례의 이상적인 양을 산술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두드러지게 조례 발의 실적이 저조한 지방의회와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남은 임기 동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가장 적은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의장을 필두로 의회 차원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 일하지 않고 세금 낭비하는 무능한 지방의원 감시해야

○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출범 당시 명예직ㆍ무보수직으로 시작하였지만,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권한이 확대되고 행ㆍ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서 지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당과 정치권에 줄 서 당선되고, 당선 후에는 자신을 선택한 지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고,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경우,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기는커녕 지방의회 무용론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의정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는 인물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매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종국에는 자질과 능력이 없는 후보의 지방의회 입성을 방지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 아울러 입법과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첫째, 지방의원은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하라
○ 둘째, 지방의회는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 셋째,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 철저히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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