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게임 셧다운제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4.27. 조회수 765
시민권익센터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셧다운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여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일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또한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목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그 제도가 도입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게임 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에 불과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성을 제한하여 게임중독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마약이나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은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너무 쉬운 환경이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근간하고 있다. 최근 해킹이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고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중독의 특성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셧다운제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 학계에서 발표된 조사결과 청소년의 절대다수(94.4%)가 셧다운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오히려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한 사회적비용만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셧다운제는 과도한 권리침해이다. 게임에는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게임 등 유해게임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을 권장하는 게임도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해소라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이에 경실련은 접근성 제한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살리고 과도한 권리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의한 강제규제보다는 업체 자율에 의한 규제 방식을 제안하는 바이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자별 총 이용시간을 규제한다거나 보호자 동의나 요청 시 게임이용과 시간대를 규제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접근성 제한이라는 셧다운제 도입 취지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정보 유통과 유해매체를 제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셧다운제 도입은 ‘인터넷 강국’이 아닌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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