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의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여전히 실효성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22.06.28. 조회수 4951
사회 소비자

 

방통위의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 여전히 실효성 없다


- 손해배상 기준시간 설정은 약관법상 무효, 삭제해야 -


- 통신사 ‘인지’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손해배상 필요 -


- 약관 개정해도 KT 통신대란은 여전히 손해배상 의무 없어 -


 

지난 24일(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요 통신사(KT, SKT, SKB, LGU+)의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한 이용약관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작년 10월,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으로 유・무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KT 통신대란에도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등 통신사 이용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이다. 그러나 (1)통신피해가 일정 시간 연속되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고, (2)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방통위의 약관 개정안이 여전히 통신기업의 이익 보호에 치중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유감을 표하며, 통신소비자 권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연속 3시간이든 2시간이든, 통신피해에 대한 기준시간을 설정한 해당 조항은 무효다. 경실련은 통신대란 직후인 2021년 11월 2일, 통신사 이용약관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KT를 비롯해 SKT, SK broadband, LGU+의 이용약관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 및 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약관의 의도, 거래상품의 특성, 고객의 피해정도 등 당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지로 판단하는데 기존 약관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마련된 내용이다.

(2) 현재 이용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KT, SKT, SKB, LGU+의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이용약관을 보면 통신사에 통지한 시간 혹은 통신사에서 인지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등을 계산한다. 이는 결국 실제 피해가 어떠하든 통신사가 통신문제를 알게 된 이후의 피해만 배상을 약속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금액을 배상해준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이용 요금에 대한 형식적인 반환일 뿐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 배상이 아니다. 서비스가 2시간 30분간 중단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월 5만 원의 요금제를 쓰고 있던 소비자는 손해배상액으로 1,736원*만을 받게 된다. 단 1분의 장애로도 영업, 증권 거래, 병원 진료, 기타 학교 및 기업 업무 등이 마비될 수 있는 초고속・비대면 사회의 실제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약관 조항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이 입증될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
*1,736원 = 69.44원(시간당요금=50,000원/30일/24시간)×2.5시간×10


지금까지 약관은 통신서비스의 빠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뒤늦게야 숫자놀음을 하며 구색을 갖추어왔고 이번 방통위가 발표한 개정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약관은 계약 시 약속할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10년(2009~2019) 동안 19건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12건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적용받지 않았고, 작년 KT 통신대란 때도 약관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면피용 자체 보상안을 내놓았다. 85분 KT 통신대란이 이번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개정된 약관으로도 여전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순의 극치를 보여준다. 통신사만의 권리가 아닌 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담아낸 이용약관 마련이 절실하다. 끝.

■ 별첨 : 2021.11.02. 경실련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원본(총10매)


 

2022년 6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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